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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250723
    작성자 : 최고의순간
    추천 : 6
    조회수 : 314
    IP : 121.161.***.154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2/11/21 20:11:56
    http://todayhumor.com/?sisa_250723 모바일
    오늘 시선집중 코믹했어요(낙동강 물받이공이야기)

    오늘 시선집중 듣가가 엄청웃었는데 게시판에 이야기가 없네요ㅠ


    내용을 요약하면





    손석희: 어제 박창근 교수가 낙동강 수중보 문제 있다고하던데?


    국토해양부: ㄴㄴ 구라임 낙동강 수중보 멀쩡함


    (중략)


    손석희: 어? 자료보니깐 낙동강 수중보 문제 있는거 같은데?


    국토해양부: ㄴㄴ 낙동강 수중보 문제 없음


    손석희: 야.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 보니깐 문제있다고;;


    국토해양부: 어..? 아냐. 문제 없다니깐??


    손석희: 아나.. 야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 이거 누가 만든거냐?


    국토해양부: ...우리가


    손석희: 야 그럼 이 문서 보면 문제 있다고 써있지?


    국통해양부: ...우리가 만든 문서가 잘못된거 같음. 내말이 맞음.


    손석희: ....




    저만 웃기건가요?? 


    오해가 있을까봐 전문하고 링크 올리고 갈께요




    11/21 (수) 낙동강 보 안전성 논란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입장

    -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

    ☎ 손석희 > 오늘 3부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나와서 낙동강 수중보 안전성 문제를 짚었는데요. 민주통합당 4대강 조사특위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칠곡보, 함안보, 합천보를 수중촬영을 해보니까 보의 일부인 물받이공 하단부가 균열되고 바닥보호공도 일부 파손됐다, 그 원인으로는 보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파이핑현상, 즉 보 본체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현상, 이걸 의심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토부의 반론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심명필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 심명필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일정까지 바꾸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명필 > 예.


    ☎ 손석희 > 먼저 국토부 해명자료를 보니까 칠곡보의 경우 암반 위에 직접 설치가 돼 있어서 파이핑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박창근 교수는 칠곡보의 절반은 7, 8m 정도 모래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 심명필 > 칠곡보의 본체는 모두 암반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보의 길이가 하천폭에 걸쳐서 380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의 폭은 한 31.4m인데 이 모두가 암반에 설치돼 있고 이는 설계도면이나 당시에 시공사진 등으로 언제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 교수가 절반이 뭐 모래 위에 있다, 토사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 우리 공사할 때 일부는 일부구간에는 흙들, 토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보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해를 한 것, 잘못된 판단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제가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내놓은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 여기 35쪽을 보면 ‘칠곡보의 기초현황’이라고 나온게 있습니다. 보 본체 도면이 있고요. 이 도면을 보면 박 교수 주장대로 보의 절반정도는 보 본체가 암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내놓은 특별점검 보고서는 잘못된 겁니까?


    ☎ 심명필 > 이건 당시에 지반이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는 설계 도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표시된 흙으로 한 반 정도가 토사로 표시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두 제거를 하고 이 부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환했다는 뜻입니다. 암반에 있는 것이죠.


    ☎ 손석희 >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암반이라고 할 수 없고요. 콘크리트가 아닌 부분이 절반정도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래가 있었다, 모래를 파내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그 위에 보를 건설했다, 그 말씀이시죠?


    ☎ 심명필 > 그렇죠. 그게 결국은 암반에 직접 기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보를 설치할 때 하천바닥에 암반이라면 거기에 바로 설치하면 되고,


    ☎ 손석희 > 이건 전문가들한테 반론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 심명필 > 이건 전문가들이 대체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암반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암반위에 흙이 굉장히 많을 때 그걸 모두 치울 수가 없을 때는 말뚝을 박아서 말뚝을 놓고 그 다음에 기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칠곡보는 완전히 암반 위에 설치한 셈이죠.


    ☎ 손석희 > 완전히 암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절반은 암반은 아닌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셨다는 것이 더 정확한 거겠죠?


    ☎ 심명필 > 그렇지만 흙이 있는 부분을 모두 제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로 콘크리트로 연결되는,


    ☎ 손석희 > 그러면 다른 데는 모래가 있으면 그것도 다 파내고 전부 콘크리트로 합니까?


    ☎ 심명필 > 그렇죠.


    ☎ 손석희 > 그러면 뭐죠, 시트를 친다는 건 뭡니까? 시트파일을 써서 물들어오는 걸 막는다 라는 해명도 나왔는데,


    ☎ 심명필 > 그 경우는 암반에다가 바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중간에 흙이 많은 경우는 저희들이 말뚝이라는 기초를 박습니다. 파일을. 박으면 그 사이에 물이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트파일로 물을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칠곡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직 준공검사도 안 났습니다만. 준공 났나요?


    ☎ 심명필 > 칠곡보는 준공이 났습니다.


    ☎ 손석희 > 칠곡보는 났죠. 합천보가 안 났고요.


    ☎ 심명필 > 그리고 칠곡보는 시트파일도 없는 거죠. 암반에서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중간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 손석희 > 말뚝도 필요 없었다, 그런 얘긴가요?


    ☎ 심명필 > 그렇죠.


    ☎ 손석희 > 11월 19일에 보도해명 자료를 보니까요. 국토해양부 걸. ‘낙동강 8개보는 암반 위에 직접 설치돼 있거나 (직접 기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뚝으로 암반에 지지한 것이 있다(말뚝 기초)’ 이렇게 나왔고요 직접 기초는 여기에 이제 칠곡보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말뚝을 안 쓰고 콘크리트를 거기다 전부 쳤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심명필 > 예, 맞습니다.


    ☎ 손석희 >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 심명필 > 그렇죠. 이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손석희 > 보 자체가 모두 암반 위에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정리가 실제로 그게 순수한 의미에서의 암반이냐 아니면 콘크리트도 포함한 것이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심명필 > 원래 암반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거기 흙이 있는 걸 모두 치우고 바닥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흙을 다 제거하고 치우면 콘크리트 직접 설치한 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 손석희 > 그건 나중에 반론 있으면 다시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수중촬영한 결과를 보면 균열이 생긴 부분에 균열의 길이가 한 5, 60cm 정도 되고 균열의 폭이 작게는 10cm에서 크게는 50cm정도, 이 균열은 국토부에서도 인정합니까?


    ☎ 심명필 > 저희는 이게 바닥보호공, 보에는 보 본체가 있고 부속구조물로 물받이공 또 그 밑에 바닥보호공이 있거든요. 물받이공은 일체로 보의 본체와 연결돼서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별도의 구조물인데요. 물받이공은 보에서 나오는 물들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보호공이 있거든요. 바닥보호공은 어느 정도 굴요성이라고 해서 소위 플렉시블하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사석 큰 돌이라든지 블록을 깔아가지고 하천 바닥의 흙들을 보호하는데 흙들의 일부가 침식되고 세굴이 돼서 흘러나가게 되면 이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이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보호공에서 균열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 측에서 주장하듯이 물받이공의 균열이라든지 또 원인이 파이핑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 손석희 > 그 부분이 양쪽이 크게 갈리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명필 > 예, 저희들은 물받이공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손석희 >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 심명필 > 예.


    ☎ 손석희 > 우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선 나중에 저희가 다른 전문가를 통해서 아니면 박창근 교수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즉 이것이 이제 100% 암반 위에 건설됐다고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다른 분한테 나중에라도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문제는 물받이공이냐 바닥보호공이냐 하는 문제인데 균열된 부분이 박창근 교수는 물받이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해명자료에 물받이공의 길이가 변경 이후에 50m로 돼 있다고 나오는데 당초는 40m였고요. 늘어난 10m 부분에서 이제 균열이 발생했다면 이제 변경된 이후에 물받이 공이니까 여전히 물받이공 아니냐 라는 것이 박 교수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 심명필 > 그것도 설계도 내용을 잘못 해석해놓은 건데요. 저희들 물받이공은 원래가 40m고 그 길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물받이공 앞에 바닥보호공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바닥보호공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수문이 전체가 한 380m 정도 구간이라고 그랬는데 하천폭이. 그 중에 수문은 한 40m 정도가 수문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보강을 하자 해서 한 4톤짜리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 설치를 어디에 했느냐 하면 바닥보호공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바닥보호공 설치를 하고 수문 나오는 부분만 콘크리트, 일종에 슬라브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m 구간이 되는데 그 구간은 바닥보호공에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물받이공은 일치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저희들이 손 댄 건 아니고 바닥보호공만 일부 보강을 했는데 이 슬라브에 약간에 균열에 생겼다는 것이죠. 철근이 없는 구조물입니다.


    ☎ 손석희 >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 153페이지를 보면 ‘보강 관련 심의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물받이공이 당초에 40m에서 50m로 변경이 됐고 바닥보호공은 전체 합쳐 보니까 사석+블록이 64.7m에서 블록+사석+블록 이렇게 다 합쳐서 54.7m, 그러니까 10m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닥보호공에 있던 10m가 물받이공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받이공을 50m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균열이 생겼다면 물받이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이것이 박 교수의 주장입니다.


    ☎ 심명필 >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40m에 그 물받이공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바닥보호공은 64.7m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보호공 64.7m 안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슬라브 콘크리트 10m가 포함됐는데 이 10m도 하천의 전체 구간에 폭으로 걸쳐서 있는 건 아닙니다. 수문이 나오는 수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부분만 10m정도


    ☎ 손석희 > 그런데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낙동강 준공대비 특별점검보고서>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심명필 > 저희 추진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 손석희 > 그렇죠?


    ☎ 심명필> 네.


    ☎ 손석희 > 거기서 나온 자료에서 물받이공이 10m 늘어나고 바닥보호공이 10m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은 반대로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 심명필 > 그 내용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서술이 됐다면


    ☎ 손석희 > 매우 자세하게 서술이 돼있습니다.


    ☎ 심명필 >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 손석희 > 그러니까 바닥보호공의 구성요소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심명필 > 예, 실질적으로는 40m가 맞고 그 다음에,


    ☎ 손석희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서 내놓은 자료에 물받이공이 10m 늘어나고 바닥보호공이 10m 줄어들었다고 써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 심명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상은 그 부분을 콘크리트 슬라브 쳐놓은 건 바닥보호공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체 구간에 걸쳐서 콘크리트를 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손석희 > 저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심명필 > 예.


    ☎ 손석희 > 자료에는 분명히


    ☎ 심명필 > 자료에 오류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손석희 > 자료에는 분명히 물받이공이 10m 늘어나서 50m라고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 심명필 >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석희 > 그래서 만일 그것이 실제로 늘어난 10m 구간, 즉 물받이공의 늘어난 부분에서 균열이 생겼다면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 심명필 >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용상으로는 이게 물받이 쪽이 아니고 바닥보호공이 맞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저희들이 오류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 손석희 > 그 보고서가요.


    ☎ 심명필 > 이 내용이 파이핑이라는 주장은 사실 맞지 않은 거구요.


    ☎ 손석희 > 파이핑이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해명자료로 나온 것처럼 금년도 홍수기 거치면서 나온 것이냐에 대해선 역시 또 이제 반론이 많이 있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 박 교수하고 11분 정도 인터뷰했는데 사실 오늘은 시간이 더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 심명필 > 사실 우선 이것은 해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핑이라는 것은 암반 위에 칠곡보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이핑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암반 위에 설치된 구조물은 파이핑된 사례가 없거든요.


    ☎ 손석희 > 다시 말하면 전제에 따라서 전제가 틀리면 결과가 틀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전제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한번 토론을 할까요?


    ☎ 심명필 > 그래도 좋고 또 제3자 이 분야에 객관적인 전문가가 이 파이핑현상이라든지 바닥보호공이냐 물받이냐, 또 균열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또 상대 쪽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토론을 하든 아니면 순차인터뷰를 하든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심명필 > 예, 저희들은 좋습니다.


    ☎ 손석희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명필 > 예, 감사합니다.


    링크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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