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동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인의 가벼운 애정 표현도 성추행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상구)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범행은 피해자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 표현 행위가 과거에는 큰 비난 없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느꼈을 감정 등으로 볼 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BR><BR></P> <P> <TABLE style="MARGIN-LEFT: 10px" id=googleAdTable border=0 width=250 align=right height=250> <TBODY> <TR> <TD><IFRAME height=250 marginHeight=0 src="/ad/
[email protected]" frameBorder=0 width=250 marginWidth=0 scrolling=no topmargin="0" leftmargin="0"></IFRAME></TD></TR></TBODY></TABLE>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동 성보호에 관한 사회적 가치 기준의 변화를 모른 채 경솔하게 행동한 탓에 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BR><BR>그러나 김씨가 3세 여아의 성기를 만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해 암시되거나 유도됐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BR><BR>김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쯤 춘천의 모 아파트 1층 입구에서 A(3)양의 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R></P> <P> </P> <P> </P> <P> </P> <P> </P> <P> </P> <P>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208/98eacf07cde13f0a9f055abfb13defc1.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