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4년 전 아동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증거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본인의 자백 밖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고요.</div> <div> </div> <div>자백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저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요.</div> <div> </div> <div>그런데 공적으로 만난 사람이라서, 제가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고백해줬으면 좋겠습니다.</div> <div> </div> <div>공소시효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strong>공소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strong></div> <div> </div> <div>범행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해 1월경 (즉, 9살)에 일어났고요.</div> <div>(제가 시기를 또렷히 기억하는 것은 그 날 밤새 눈이 내려 많이 쌓였었기 때문입니다.)</div> <div> </div> <div>용의자를 공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2013년 9월이고,</div> <div>범인이라고 의심(추정)하게 된 것 역시 2013년 9월입니다.</div> <div> </div> <div>현재 용의자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 등을 알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엊그저께 경찰서 여성보호계에 직접 찾아가서 문의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범인이 자백할 리도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들었고, 신고도 하지 않고 문의만 한 상태입니다.</div>
화아(花芽)  
명사
<식물> [같은 말] 꽃눈(자라서 꽃이나 화서가 될 싹). ‘꽃눈’으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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