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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gomin_655427
    작성자 : 테이킷의지
    추천 : 0
    조회수 : 507
    IP : 203.244.***.2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4/09 13:34:44
    http://todayhumor.com/?gomin_655427 모바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시나요?


    4월 9일자로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의견등록이 마감됩니다. 

    우연찮게 읽어보다가 혼란이 와서 남겨봅니다.


    아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길어서 안보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저 내용에 모순점이 있긴합니다.

    정치적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행여 종북세력에 대한 차별도 못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아니며, 기본 전제로 포괄적이라는 것을 담고있기때문에.. 복잡합니다.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차별금지가 아니라 의견금지법이다.

    이건 동성연애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것이라 가르쳐야 할것이고

    동성애를 끊도록 상담과 설득도 못할것이며 내 자식이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법안이 찬성된다면 하나님이 멸할것이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

    동성애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동성연애를 허용하게 될 경우 파생될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그들의 인권존중이 중요한가?

    이것은 이성애자들을 역차별하는 법이다. 솔직히 별 이유는 안적었지만 반대한다.

    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물려주는건 우리나라의 치욕이다.

    누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도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

    소수의 권리를 준중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권리가 포기되어야 하는 법이다.



    여하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동성연애허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도 동성연애를 권정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동성연애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안합니다.

    오히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잡아 줄수있으면 잡아줬지 

    그것이 동성연애 확산이라는 생각은 과대망상증같이보이고 그럽니다.


    물론 종북세력에 대한 차별같은 문제도 대두되고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종북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않습니까?

    우리의 주적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부터 해서 요즘 다문화 가정때문에 혼혈의 사회적 문제도 생겨나고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학력때문에 여자기때문에 고용이 힘들다거나 불안정하거나 차별을 받고있다면

    그것을 감싸주려고 만드는거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겠지만


    동성연애 허용이다 라는것을 가지고 이 법안의 모든것을 깍아내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벌써 한 5,6년전에도 시행하려고했었는데 기독교의 반대로 무산됬던게 기억나네요.

    고 노무현대통령님이 시행하려했고, 거기엔 이번처럼 포괄적 이런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동성애에 대한 차별, 딱딱 적혀있었는데

    저도 그때 서명운동할때 서명해서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


    참, 다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건데.. 준비하는 사람도, 받아드릴 사람도 모두가 아직 미성숙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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