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4월 9일자로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의견등록이 마감됩니다. </p><p>우연찮게 읽어보다가 혼란이 와서 남겨봅니다.</p><p><br></p><p>아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p><p><br></p><p><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0pt; line-height: 18px;">제안이유 </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주요내용</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교통수단ㆍ상업시설?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font-size: 10pt;">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span><span style="font-size: 10pt;"> </span></span><b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0pt; line-height: 18px;">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span></p><p><span style="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Dotum, Arial; font-size: 11px; line-height: 18px;"><br></span></p><p><br></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길어서 안보셨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pan><br></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저 내용에 모순점이 있긴합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정치적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행여 종북세력에 대한 차별도 못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하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아니며, 기본 전제로 포괄적이라는 것을 담고있기때문에.. 복잡합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차별금지가 아니라 의견금지법이다.</span></p><p>이건 동성연애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것이라 가르쳐야 할것이고</p><p>동성애를 끊도록 상담과 설득도 못할것이며 내 자식이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p><p>이 법안이 찬성된다면 하나님이 멸할것이다...?!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p><p>동성애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p><p>동성연애를 허용하게 될 경우 파생될 문제가 더 중요하지 그들의 인권존중이 중요한가?</p><p>이것은 이성애자들을 역차별하는 법이다. 솔직히 별 이유는 안적었지만 반대한다.</p><p>이런 말도안되는 법을 물려주는건 우리나라의 치욕이다.</p><p>누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짓고도 당당히 살아갈 것이다.</p><p>소수의 권리를 준중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권리가 포기되어야 하는 법이다.</p><p><br></p><p><br></p><p>여하간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p><p><br></p><p>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동성연애허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p>그 어디에도 동성연애를 권정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동성연애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안합니다.</p><p>오히려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잡아 줄수있으면 잡아줬지 </p><p>그것이 동성연애 확산이라는 생각은 과대망상증같이보이고 그럽니다.</p><p><br></p><p>물론 종북세력에 대한 차별같은 문제도 대두되고있습니다.</p><p>하지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종북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않습니까?</p><p>우리의 주적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는건 아니라고 보는데..</p><p><br></p><p>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부터 해서 요즘 다문화 가정때문에 혼혈의 사회적 문제도 생겨나고</p><p>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학력때문에 여자기때문에 고용이 힘들다거나 불안정하거나 차별을 받고있다면</p><p>그것을 감싸주려고 만드는거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하겠지만</p><p><br></p><p>동성연애 허용이다 라는것을 가지고 이 법안의 모든것을 깍아내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p><p>차별금지법.. 벌써 한 5,6년전에도 시행하려고했었는데 기독교의 반대로 무산됬던게 기억나네요.</p><p>고 노무현대통령님이 시행하려했고, 거기엔 이번처럼 포괄적 이런 내용이 아니라 </p><p>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동성애에 대한 차별, 딱딱 적혀있었는데</p><p>저도 그때 서명운동할때 서명해서 생생하게 기억에 남네요. ...</p><p><br></p><p>참, 다들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건데.. 준비하는 사람도, 받아드릴 사람도 모두가 아직 미성숙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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