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반전세로 집을 알아보는데 </div> <div>위치나 크기, 가격이 완전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div> <div>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 직전</div> <div>등기부등본을 떼어준걸 보니</div> <div>다세대, 다가구도 아니고, </div> <div>근린생활시설2종(고시원)이라고 되어있는겁니다</div> <div> </div> <div>순간 확놀래서</div> <div>전입신고되는거 맞느냐고 했더니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입신고가능하다고 합니다</div> <div>부동산 중개업자말 50%만 믿으라는 주변의 조언으로 긴가민가하고,,</div> <div>40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닌데 무섭네요, </div> <div>고시원에 4000/35 반전세를 주고가는게 말이되나 싶기도하고,</div> <div>실거주만 확인되면 전입신고효력도 있는 거라서 나중에 문제될게 없다고 하는데<br></div> <div>근린생활2종이라는게 일반 주택보다.. 단점이 있을까요? </div> <div>건물주는 왜 주택으로 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걸까요?</div> <div> </div> <div>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떼보며려고 사이트 들어가보니 </div> <div>제가 들어가는 호수에 전입신고 이력이 있어서 그나마 마음은 조금 놓이는데</div> <div>지금 생각해보니 계약서에 거주목적이라고 쓰지 않은게 걸리기도 하고..</div> <div>작은돈도 아니고 하니 불안불안하네요</div> <div> </div> <div>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 <div>아시는분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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