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탬매니아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중
아이템 상세 설명에 제가 올린 핸드폰번호로 상대방이 입금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다음 상대방이 제 판매 물품을 입금 대기 상태까지 글을 올렸고, 아이템 매니아 번호로 입금이 완료되었단 문자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가 아이템매니아 번호로 보낸 사칭문자였던겁니다.
저에게 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라곤, 매니아 입금대기를 신청한 아이디, 상대방 전화번호, 게임아이디, 아이템을 넘겨주는 순간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나마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는 해 놓았지만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게 좋다는 주변인의 답변에 민사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이라곤 하나도 아는것이 없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아이템은 현금 10만원 상당의 아이템들 이었습니다.
민사재판에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1. 어디서 할수 있는가
2.소송에 들어가는 금액
3.민사를 걸 때 준비할것
4. 기타 주의사항 등
여러가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