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럽을 왕복을 하는데<br><br>갈땐 뭐 상관없지만<br><br>올때 한국을 경유하는데 1시간 50분 경유하는거랑<br><br>19시간 경유하는게 있는데. <br><br>여기서 문득 의문이 드는데<br><br>유럽가서 한국 경유 할때 수화물 따로 부치는게 아니라 적당한 캐리어<br><br>비행기 천장수납에다 넣을 캐리어 있잖아요 그정도 크기로 가져갈껀데<br><br>중요한거!!<br><br>로마에서 오사카로 가는데 한국을 경유합니다.<br><br>이때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 안에 제 캐리어를 갖고 내리잖아요 이때 입국 심사 하나요?<br><br>19시간 경유한다고 치면 수화물로 부치지 않는이상 제가 갖고있는거기때문에..<br><br>검사는 하는거 맞나요??? 입국이 한국이 아닌데도 << 이게 질문 1이고<br><br>질문 2는 항공 대기시간엔 공항에서만 있어야하는지?<br><br>만약 안그러면 19시간 경유하니까 집이 김포 근처라서 집에 들러서 유럽 여행했던 짐 정리하고 <br><br>일본으로 떠나니까 그 짐 다시 싸서 떠나는게 가능한것인지.. << 이게 질문 2입니다.<br><br><br>혹시나해서 다시 쓰는데<br><br>일본 > 유럽 // 유럽 > 일본 인데 그중에 경유로 한국이 껴있는 상태입니다.<br><br>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은히 망극합니다. ^^<br><br>p.s 어차피 검사나 그건 상관없어요.. 범죄 저지를 것도 아니기때문에 절차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거에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