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1. 치약 뚜껑내 이물질(모기 사체) 발생사건</div> <div><br></div> <div>- 사건요약 -</div> <div>인터넷에서 구입한 XX제약회사의 어린이용 치약을 구매한</div> <div>A모씨가 치약 뚜껑을 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음</div> <div>이유는 치약 뚜껑안에 치약과 믹싱된 모기사체가 발견되었기 때문</div> <div>XX제약회사는 누구나 들어도 알고 있을정도의 큰 제약업체였지만</div> <div>실제 어린이용 치약은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r)으로 생산되었음</div> <div><br></div> <div>- 진행결과 -</div> <div>XX제약회사는 ODM이고 1건이라 조용히 어린이 치약 세트를 주고 끝낼려 했음</div> <div>하지만 그 치약을 산 구매자는 </div> <div>"위생의 문제에 대해 단순히 교체나 입막음용 제품 세트를 주는것은 옳지 않다"라 하고</div> <div>정확한 불량 분석 보고서(FAR)을 요청하고 다시는 다른 소비자가 피해가지 않도록</div> <div>조치를 받음. 물론 치약 세트는 다른걸로 받는것로 끝냄</div> <div><br></div> <div>- 진상 or 합리적 크레임 ?? -</div> <div>합리적 크레임으로 볼수있음. 소비자는 처음부터 피해보상비나 선물을 요청하지 않았고</div> <div>또한 본 제약회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관련 어린이 치약의 라인 및 품질 관리체제를 </div> <div>수정하였음. 물론 본 건이후에 비슷한 사례는 XX제약회사에서 이슈되지 않음</div> <div>(약 7년전 발생된 사항).</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2.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div> <div>- 사건요약 -</div> <div>XX회사의 하이패스 제품을 구매한 A모씨가 하이패스 톨 통과 구간에서 가드레일 및 차단기에</div> <div>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됨. A모씨는 a.하이패스가 늦게 작동을 했고, b.하이패스 오작동으로</div> <div>본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XX회사에 클레임을 걸고 차량 수리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비</div> <div>200여만원을 요청함.</div> <div><br></div> <div>- 진행결과 -</div> <div>하이패스와 톨게이트 이력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한 시점에 A모씨는 80킬로이상으로 톨진입을 </div> <div>하고 있었고, 실제 하이패스 및 톨 센서는 정상 작동 및 과금 되었음 을 확인함. (전산데이터 확인)</div> <div>이에 제조사 측은 1차 책임은 없고, 대신 하이패스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까지는 서비스로</div> <div>해줄것을 약속함(분석을 위해 제품을 분해했기 때문에), </div> <div>하지만 A모씨는 사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까지 요청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비</div> <div>50만원을 해줄것을 요청함. 하지만 그냥 하이패스를 동일한 제품으로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으로</div> <div>일단락 됨. 고객은 추가로 소송을 하거나 피해 보상비를 받진 못함</div> <div><br></div> <div>- 진상 or 합리적 크레임 ?? -</div> <div>진상으로 볼 수있음. 문제의 요지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발생인데</div> <div>소비자는 그러한 문제 상황없이 제조사의 책임만 묻고 피해 보상비를 요청했음.</div> <div>PL법(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 소비자는 제품하자에 의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나</div> <div>제품의 하자가 없으면, 소비자는 PL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음. 이건 불공정한 것이 아니고</div> <div>지극히 공정한 방법임.</div> <div><br></div> <div><br></div> <div>3. 오작동 마우스 교체 및 수리 건</div> <div>- 사건요약 -</div> <div>XX회사의 마우스를 구매한 A모씨는 제품 구매하자 마자 좌클릭 불량(더블 클릭) 및 휠 움직임 불량을</div> <div>확인함. 이에 본 회사에게 새제품을 교환을 요청함.</div> <div><br></div> <div>- 사건결과 -</div> <div>XX회사는 동일한 제품 교환받았으나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됨을 확인하고 2차 수리 및 교체 의뢰를 함</div> <div>2차 결과역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어 타 제품 교환 및 본 제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함</div> <div>타 제품으로 교환을 받고, 본 제품에 대한 판매 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공식 의견을 받음</div> <div><br></div> <div>- 진상 or 합리적 크레임 ?? -</div> <div>합리적 크레임으로 볼 수 있음, 제조사는 착하불량에 대한 책임 있음. 착하불량은 제품을 받은지</div> <div>제조사가 정하는 기간이내(본 마우스는 1달이였음) 문제가 발생되면 새제품으로 교환받을수 있음을 뜻함</div> <div>이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물류, 수리비 등등)은 제조사가 부담함이 원칙임. 착하불량건으로 제품교환</div> <div>2회이상이 발생되면 상위 제품이나 타모델로 교환해 주는게 대부분의 업체 대응방식임.</div> <div>물론 추가로 제품을 요구하거나,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요구하는건 진상임</div> <div>정신적 피해 보상비의 요구는 PL법에 따른 신체적 위협이나 상해등의 피해가 발생됨을 전제로 하는편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간단하게</div> <div>처음부터 돈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면 진상이라 보는게 맞습니다.</div> <div>(진상 모녀가 왜 진상인지, 그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닌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신체적 위협이나 상해등의 피해가 발생되면 PL법에 우선 적용되고, 그 건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다면</div> <div>소비자 보호원이나 기타 기관을 통해 조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div> <div>물론 현X나 이쪽은... 할 말 없긴합니다. 이건 필히 바뀔필요가 있죠.</div> <div><br></div> <div>저같은 경우 제품 구매후 1달간 제품의 테스트를 쫙해봅니다.</div> <div>유격, 단락, 오작동 등을 말이죠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제조사측으로 수리 또한 교환을 요청합니다.</div> <div>이유는 착하불량을 제가 받아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div> <div>그런 의미에서 위메프에서 파는 제품은 절망적이기 짝이 없어 왠만해선 사질 않습니다.</div> <div>1년동안 사용시 문제가 되면 필히 수리를 보내고 불량에 대한 의견을 받는편입니다.</div> <div>그래야 제조사가 다음에 좋은제품을 만들수 있거든요(귀찮게 해야 개선이 됩니다)</div> <div><br></div> <div>나중에 다른 사례가 생각나면 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ㅎ</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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