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1. 다운계약서는 도의적으로는 잘못이 맞지만 위법도 아니고 절세의 수단이며 사회,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였다.</p><p><br></p><p>2. 도의적인 책임을 안짓기 위해서는 비사회적인 인간이 되거나 집을 안사면 된다 (말이되냐?)</p><p><br></p><p>3. 법적으로 탈세도 아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실거래가가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니까) </p><p><br></p><p><br></p><p><br></p><p>자 내가 이해되게 설명해줄께 </p><p><br></p><p>일단 허위 다운 계약서 자체는 잘못이야... 실제로 거래내용과 계약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불법은 아니야.. 이건 뭔소린지 알지? 왜 처벌이 안되니까.</p><p><br></p><p>자 그럼 다운계약서를 써서 얻는 이득이 뭔가보자... 세금이지?</p><p><br></p><p>근데 지방세법에 보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하는거지? 근데 이걸 허용했다는 소리 자체가 시가 표준액 정도만 내도 허용해 주겠다는 소리야.. </p><p><br></p><p>이거 시가표준액을 정하는건 세무서나 행정기관 잘못이지 안철수 잘못이냐? 세금 받을 생각있으면 시가표준액 잘 정하면 되자나...</p><p><br></p><p>아니면 누구나 실거래가 2억 신고가가 2천 이래도 그냥 2천만원 어치만 세금받을래? 이러면 행정기관이 잘못이자나</p><p><br></p><p>그리고 거래를 혼자하냐?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사람이있는거지.. 근데 불법도 아니고 합법이고 세금을 적게낼수 있는데 그거 파토내고 살껍니까?</p><p><br></p><p>그건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피할수 있을지언정 비 사회적이란 말은 피하지 못하지... 왜 그게 통용되는 사회니까..</p><p><br></p><p>거기서 진상부리는건 비사회적인거야.. 남들 다하는데 나혼자 고고한척하는거니까.. 그게 잘못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p><p><br></p><p>그리고 고고한척하고서 내가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차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가 내겠다? 이것도 말이 안되자나 ㅋ </p><p><br></p><p>왜 남의 부담을 내가져.. ㅋ 그리고 이건 부당거래지... </p><p><br></p><p>자 그럼 저 사회에 통용되는 법칙을 지키면 집을 못하는거자나.. 이게 비도덕이냐? 사회, 법의 문제지.. 이거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꼴하고는..</p><p><br></p><p>그리고 시가표준액을 대용하는 기준시가 찾아보니까 그 아파트 2001년도에 비슷한 평형 따져니까 4억 중반정도 하더만...</p><p><br></p><p>뉴스엔 4억 중반이 실거래가인데 다운계약서는 2억 5천에 쓴거고... 결국 아무런 이득도 못본거야.. 왜 실거래가가 시가표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으로 세금을 받아</p><p><br></p><p>근데 시가표준이 실거래가랑 비슷하게 되있다니까? </p><p><br></p><p>뉴스 찾아보고 가격하는데 찾아봐.. 자료 찾아 설명하기엔 내가 이제 일해야되</p><p><br></p><p>헛소리는 일기에 쓰고 자꾸 불법이니 실망이니 하지마..</p><p><br></p><p>남들같이 살기위한거니까..</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