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디자인 프리랜서입니다.</P> <P>회사로 출근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제가 주문을 받으면 제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인쇄물을 해당 업체에 배송합니다.</P> <P>보름 전에 일을 마무리 하고 당일 급여를 지불받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P> <P>지급일을 3회 이상 미뤘으며, 계속 내일 해주겠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상부에서 결제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P> <P>우스운 것은 인쇄비용은 자신이 바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P> <P> </P> <P>그런데 문제는 제가 일회성 작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받기로 한 금액이 명시되어있는 증거가 없습니다.</P> <P>급여 지불을 미룬 것은 카카오톡 대화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작업물을 컨펌 받는 현장과 인쇄소 입금하는 것까지도요.</P> <P>처음 일을 시작할 때의 내용은 실수로 지웠지만, 몇몇 중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P> <P> </P> <P> </P> <P> </P> <P>제가 궁금한 것은 노동청에 갑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카카오톡 대화로 입금해주겠다는 글을 가지고 제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지,</P> <P><SPAN id=36><B></B></SPAN> </P> <P><SPAN><B>\"제36조 (금품 청산)</B></SPAN>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P> <P>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P> <P>에 의거하여 보름이 지난 지금 신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P> <P>― 제가 입금이 늦을거면 미리 말해주고 사정을 얘기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P> <P>결제처리가 안되고 있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 </P> <P>또 전에 다른 오유 게시물에서 지급일을 삼회 이상 미룰 시에도 신고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요.</P> <P>이것은 월급을 삼회 연체된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P> <P> </P> <P> </P> <P>아시는 분은 꼭 도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ㅠㅜ</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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