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라는 법이 있나본데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자가소비의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제작자 혼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조자 포함한 술자리는 괜찮은 건가요??
개인적으로 수제 맥주 동호회에 가입하였는데
공지사항으로 올라왔더군요
단속이 힘든 법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은 잘 알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지요
궁금하던 차에 글 남겨봅니다.
박식하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