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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28571
    작성자 : LegendB
    추천 : 3/7
    조회수 : 630
    IP : 163.152.***.22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1/11/02 12:20:57
    http://todayhumor.com/?sisa_128571 모바일
    [일베펌]FTA논점정리
    글에앞서 
    일단 저는 좌파도 우파도아닙니다. 참고로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님을 지지했습니다.(이말은 제가 우파가아님을 알려드리기위해 썼습니다.)
    얼마전 베오베에 오유에서 일베로 전향한 사람의 글이 올라온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퍼오는것도 솔직히 악플로 넘쳐나고 욕먹을가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유의 생각도 일베의 생각도 아닌 저 스스로 이번 한미FTA에 관해 판단해보고싶지만 이를 잘 설명해주는 기사나 논평등이 없는관계로 스스로판단을 못하고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무조건 욕만하지말아주세요.
    일베에서 퍼온 부분이 틀린점이있다면 그점을 알려주세요.
    이게시글을 콜로세움으로 만들거나 오유에게 일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이글을 퍼오는것이 아닙니다.
    한쪽의 반박글을 읽었으니 그 반대쪽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악플보면 상처받아요ㅠㅠ다시한번말하지만 일베의의견이 맞다라는걸알릴려는의도가아닌 보수진영에서는이런 의견으로 반박하는데 진보진영은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싶어서 퍼온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퍼온글...ㅋ

    지금 한미 FTA 때문에 존나 시위하고 골아픈건 다 알건데
    모땜시 이지랄인지는 일베 게이새끼들은 다 알지는 못할거다.
    지금 일베간 

    일베종자들을 위한 쉽게 풀어 쓴 FTA조항 완전분석 1화(1~2장)
    http://www.ilbe.com/16795212

    존나 노력해서 설명해놨다만 그래도 알아먹기 힘들다
    이새끼는 존나 지금 문제가 몬지도 모르고 
    FTA 조항 전체를 해석하고 있다.
    지금 문제는 민노당새끼들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좌빨들을 선동했다
    그래서 선동당한 좀비새끼들이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최초 민노당새끼들의 선전 논리 및 그에 대한 외통부의 반박문까지 요약해서 올리겠다




    미리 지금까지의 상황 세줄 요약한다
    1. FTA 협상 체결됨
    2. 민노당 새끼들의 말도 안되는 드립 인터넷상에서 퍼져서, 좀비들이 선동당해서 시위함
    3. 그러나 실상을 알고보면, 개소리였음, 그러나 진실은 왜곡되고 있음

    좀 길긴 하다만 피가되고 살이되니 읽어라 이 새끼들아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낚시에 쓰는 미늘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물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가 사유화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반박 : 개소리하지 마라>
     - 이 조항은 한—미 FTA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투자(11장)와 서비스(12장)에 관련된 부속서 I(현재유보)의 유보사항에만 한정
       하여 적용되며, 상품이나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모든거에 다 해당된다고 구라를 풀어놨으나, 쌀 및 소고기는 해당사항 없으며, 쌀은 개방조차 하지 않음. 광우병은 검역에 대한 조치라
    FTA와 무관하며 래칫조항 적용 안됨. 공공분야 서비스 또한 해당사항 없음. 공공성이 있는 교육 또는 문화 또한 해당사항 아님!!!

       

     
    2.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 금융시장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 천국이 됨

    <반박 : 사실 무근 및 피해가능성 존나 과장>

    - 이미 금융시장은 상당부분 개방된 상태
    - 은행주식 10% 이상 보유 할려면 우리 정부의 허가 필요함(안해주면 소유 못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의무사항으로 조항에 명시
    - 국내법의 제한을 동일하게 받으며, 금융당국이 개입 가능
     
    3.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함(4인가족 기준 월 200만원 2000달러 지출)

    <반박 : 사실 무근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음)>
    -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음
     지적 재산권(제18장)의 개별 조문의 주어는 “(각)당사국”이라고 되어 있음. 
     즉, 지적재산권 집행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으며,따라서 한국인,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권한은 당연히 한국정부에 있음
     
     
    4. 스냅백 조항(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예>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이건 반박내용 아직 못찾음 알고 있는 게이 있으면 말해라>

    5.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예>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함

    < 반박 : 잘못된 적용>
    - 그냥 병신논리임
    - 네거티브 방식과 파지티브 방식간 차이는 거의 없음 (한일 어업, 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 NEGATIVE 방식 적용,대유럽만 POSITIVE)
    - 우려가 되는 각종 풍속 및 공중도덕을 해치는 서비스의 경우 여러가지 안전장치 설정
    
    6.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예>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리나 콩을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함.
     
    < 반박 : 잘못된 적용>
    - 우리가 하듯이 미국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됨
    - 투자와 서비스 부분만 한정되므로, 보리나 콩 드립은 개드립임 (해당사항 없음)

    7.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민간 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 기업이 승리)
    한 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 이 제도로 인해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
    -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반박 : 피해가능성 침소봉대 및 현실도외시>
    - 이 ISD는 한국과의 FTA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임
      (북한에서 금강산 사업권 몰수한것처럼 피해받는거에 대한 구제책 차원에서 나온 얘기임>
    - 우리나라가 체결한 투자협정 85개 중에 이 조항 없는 협정은 불과 5개뿐 
    - 우리가 외국에 투자하는게(2050억불) 우리가 투자 받는거(1604억불)에 비해 많음 (우리의 해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필요)


    - 미국과 오스트리아는 FTA 체결조차 안함 
    - 한-EU 협상시 논의안한 이유는 IDA는 개별 회원국과 해야지 EU와는 하지 못함
    - 부동산 및 의료보험등은  해당사항 자체가 없음 
    - 오히려 미국에서 이 조항을 반대하고 있음

     
    8. 비위반 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예>
    - 자본이나 기업의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반박 : 잘못된 적용>
    -기업이나 자본은 소송제기 못함
    -일부 제한된 상품에만 적용되며, 현재까지 총 3건 제소되었으나 모두 제소국이 패소(1995년부터~현재)
     
    9.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 광우병 발생에 따른 규제조치를 취하려 해도 그걸 우리 정부가 입증해야함

    <반박:개구라 치지 마라, 오히려 반대다>
    - 쇠고기는 FTA와 상관없는 별도의 협정이며 일반적인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FTA에서 제외
    - 오히려 상대방의 규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국에 있음
     
    10.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제도이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예>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 양 해석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반박 : 역시 개소리>
    - 한미 FTA가 한국정부보다 상위법이란 내용은 구라
    - 정당한 공중복지를 위한 정책은 해당사항 없음
    - 한미 양국에 동시 적용사항임
     
    11.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반박 : 진짜 좌빨은 답이 없다>
    -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다
     (특히, 개별 서비스중 건설 서비스, 도로여객운송서비스,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의서비스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내 사무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유보안을 작성했다)

     
     
    12.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도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반박 : 말을 해도 안통한다>
    -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FTA에 해당사항 없음 (우리측 유보사항이므로,사실이 아님)
    - 기타 공기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취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또한 있음

    13. 재협상 불가 조항
    상기 사항들은 어떠한 사항에서도 재협상 불가

    <반박 : 구라좀 작작처라 이 빨갱이 새끼들아>
    - 상기 11가지 조항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개정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

    반박사항 좌표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민노당 주장 좌표
    http://blog.naver.com/kim2000sj?Redirect=Log&logNo=90127078431
    강풀 만화 좌표
    http://blog.daum.net/kangfull/31

    아 시발 졸라 힘들다 40분 걸리네









    4번과 5번은 약간 억지감이있고 못미더운부붇니있습니다.
    8번은 이때까지 제소국이 패소했다는사실만으로 한국에 불리한조건이아니다라는건 논리적비약이있다고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악플만은달지말아주세요ㅠ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11/02 12:43:10  220.86.***.15  dsfwerqq
    [2] 2011/11/02 12:46:40  115.137.***.172  
    [3] 2011/11/02 12:57:41  112.201.***.27  J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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