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1년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1년간 계약 후 <div>2013년부터 전세로 새로이 계약서를 쓰고 전세금 3000만원에 관리비 3만원으로 1년을 계약하고</div> <div>특약사항에 [ 임차인이 원할 경우 12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월 관리비는 3만원으로 한다. ]라고 기재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돌아오는 11월이 전세로 계약한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아주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의 변경을 원하십니다.</div> <div><br></div> <div>1000만원에 23만원이나 기존과 같은 월세로 전환하거나 나가라고 주장하시기에</div> <div>계약사항대로 저는 기존의 조건을 유지한 채 1년을 연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div> <div><br></div> <div>문제는 아주머니께서 그럼 3000의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본인은 관리비로 8만원을 받겠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세 3000의 계약시 가능한 인상은 5%의 전세금 인상 뿐이라고 하는데,</div> <div>관리비의 경우에는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div> <div><br></div> <div>현재 전세금 3000만원에 3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으나</div> <div>아주머니가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추후 전세금을 받을 때</div> <div>아주머니께서 관리비를 8만원으로 계산하여 전세금에서 제하신다면</div> <div>이것은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혹시 그렇게 되어 민사재판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div> <div>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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