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9년 말 기준.."文의 법무법인 부산 지분가치 11억원"<BR><BR>(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으로 41억원 이상을 쌓아놓았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BR><BR>조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이 쌓아놓은 부당수익금이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며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은 문 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BR><BR>그는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라면서 "이 돈이 현금,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ㆍ편법 처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그는 특히 `업체명 법무법인 부산, 대표자 문재인'이라고 적힌 신용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41억여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천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BR>조 단장은 이어 "문 후보가 지난 2008년 8천370만원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했다"면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된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이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세에다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며, 문 후보는 재산신고한 내용보다 실제로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BR><BR>조 단장은 문 후보에게 ▲2004년부터 발생한 거액의 이익금을 2009년 말까지 쌓아놓은 이유가 2003∼2008년 초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직을 사퇴했지만 그 기간 실제 오너가 문 후보여서 다른 변호사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2008∼2012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추가로 수임한 10억3천여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BR><BR>그는 "(문 후보 측의) 답을 듣고 우리가 가진 제2의 추가자료를 제시할 테니 답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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