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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소의늑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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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047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1242
    IP : 59.29.***.19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12/21 23:50:06
    http://todayhumor.com/?law_1047 모바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p><h2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0px 10px; font-size: 1.55em; color: rgb(28, 28, 28); text-align: center;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line-height: normal;">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h2><div class="subtit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0, 127, 188); text-align: center;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시행 2013.6.19] [법률 제11555호, 2012.12.18, 일부개정]</div><a id="rvsBot"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color: rgb(21, 21, 148); font-size: 1.15em; line-height: 24px; font-weight: bold;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제·개정이유】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lsId=00126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Top"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alt="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14&lsId=00126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all_rvsrsn.gif" alt="전체 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ㆍ정비하고, 집합건물의 임차인 등도 일정한 요건 하에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과정에 실거주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시ㆍ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br>◇ 주요내용<br>  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 개선(안 제2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삭제)<br>    1)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br>    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함.<br>    3)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br>  나.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 인정(안 제9조) <br>    1) 현재는 집합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게만 직접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시공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방법도 쉽지 않은 실정임.<br>    2)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직접적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공자의 담보책임범위는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지는 담보책임 범위로 한정함.<br>    3) 구분소유자가 분양자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시공자에 대하여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br>  다. 임차인 등에게 공용부분 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 부여(안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의3제2항 신설)<br>    1) 현재는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전세입자 등에게는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br>    2) 원칙적으로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br>    3) 임차인 등 집합건물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집합건물의 관리도 더욱 건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br><br>  라. 전자투표제도 도입(안 제38조 및 제41조)<br>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적 투표방식으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회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동시에 관리단집회가 보다 활성화되고 다수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br><br>  마.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 제2장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9까지) 신설] <br>    1)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송 외의 분쟁해결 제도가 미흡하여 분쟁해결이 지연되고 분쟁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br>    2) 집합건물에 관한 각종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집합건물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각 시ㆍ도 단위로 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br>    3) 집합건물 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br><법제처 제공></li></ul></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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