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4-16
    방문 : 195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law_1045
    작성자 : 초소의늑대
    추천 : 0
    조회수 : 1033
    IP : 59.29.***.199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2/12/21 23:47:47
    http://todayhumor.com/?law_1045 모바일
    형법 일부개정
    <p></p><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color: rgb(21, 21, 148); font-size: 1.15em; line-height: 24px; font-weight: bold;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h2 style="margin: 0px; padding: 20px 0px 10px; font-size: 1.55em; color: rgb(28, 28, 28); text-align: center; line-height: normal;">형법</h2><div class="subtit1"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60, 127, 188); text-align: center;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시행 2013.6.19] [법률 제11574호, 2012.12.18, 일부개정]</div><a id="rvsBot"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font-size: 1.15em;">【제·개정이유】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Top"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doc.gif" alt="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all_rvsrsn.gif" alt="전체 제·개정문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normal;"><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며, 친고죄 및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br><br>◇ 주요내용<br>  가.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42조, 제288조제2항, 제297조, 제303조제1항·제2항,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br><br>  나. 추행·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96조 및 제306조 삭제).<br><br>  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97조의2 신설, 제299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5조 및 제305조의2).<br><br>  라. 실효성이 미약하고,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하는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함(현행 제304조 삭제).<br><법제처 제공><br></li></ul></div></div><a id="rvsTop"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rgb(68, 68, 68); font-size: 12px; font-weight: normal; line-height: normal;"></span><p class="sbj02" style="padding-top: 20px; font-size: 1.15em;">【제·개정문】 <span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vertical-align: middle;"><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rvsBot" style="color: rgb(68, 68, 68); margin: 0px; padding: 0px;"><img src="http://www.law.go.kr/images/button/btn_rvsrsn.gif" alt="제·개정이유보기"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middle;"></a></span></p><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color: rgb(68, 68, 68);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 font-weight: normal;"><p class="pcon01"></p><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u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auto;">국회에서 의결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명박 (인)<br>    2012년 12월 18일<br>          국무총리        김황식<br>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br><br>⊙법률 제11574호<br>형법 일부개정법률<br><br>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242조 중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288조제2항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296조를 삭제한다. <br><br>제297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br><br>제299조 중 “前2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로 한다.<br><br>제300조 중 “前3條”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로 한다.<br><br>제301조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br><br>제301조의2 전단 중 “제297조 내지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br><br>제303조제1항 중 “婦女”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녀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br><br>제304조를 삭제한다.<br><br>제305조 중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로,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로 한다.<br><br>제305조의2 중 “제297조부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로 한다.<br><br>제306조를 삭제한다.<br><br>제339조 중 “부녀를”을 “사람을”로 한다.<br><br>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을 “강간한”으로 한다.<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br>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  제2조제2호다목 중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로 한다. <br>  ②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를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로 한다. <br>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로 한다.  </li></ul><div><br></div><div><br></div><div>출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0860&lsId=00169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0000</div></div></div></p><p></p>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
    새해에는 초소의늑대 13/01/01 03:32 1 0
    2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초소의늑대 12/12/29 17:26 4 0
    22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초소의늑대 12/12/29 17:25 7 0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초소의늑대 12/12/21 23:50 1 0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 초소의늑대 12/12/21 23:49 8 0
    형법 일부개정 [1] 초소의늑대 12/12/21 23:47 7 0
    18
    이번 김연아 LP배경음악 레미제라블 질문입니다. 초소의늑대 12/12/19 01:53 0 0
    17
    햄스터 새끼 질문입니다. 초소의늑대 12/12/17 02:01 35 0
    16
    일베 노비 신고 초소의늑대 12/12/14 22:01 20 0
    15
    일베에서 테러중입니다. 오유인은 크롬으로 접속해 주세요. 초소의늑대 12/11/15 18:05 80 1
    14
    일베에서 테러중입니다. 오유인은 크롬으로 접속해 주세요 [1] 초소의늑대 12/11/15 18:03 96 2
    13
    리톱스 - 자생지에서 [2] 초소의늑대 12/10/29 12:07 30 2
    12
    리톱스 [2] 초소의늑대 12/10/28 00:58 11 0
    11
    첫 탈피하는 궁뎅이들 [3] 초소의늑대 12/10/26 20:18 36 2
    10
    cestmonchoix님 보내주신 씨앗 잘 받았습니다. 초소의늑대 12/10/20 02:07 8 0
    9
    손님에게 라면을 엎은것에 대한 민법학적 고찰 초소의늑대 12/10/02 16:23 18 0
    8
    쥐새끼 [1] 초소의늑대 12/09/24 10:51 108 4
    7
    소 VS 사람 [1] 초소의늑대 12/09/11 12:11 70 0
    6
    헌재 -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초소의늑대 12/08/23 16:24 20 1
    5
    6시간 혈투 [1] 초소의늑대 12/06/03 03:45 122 0
    4
    나치가 그들을 덮첬을 때 [1] 초소의늑대 11/10/22 13:51 126 2
    3
    반도의 흔한 친자확인소송 초소의늑대 11/10/07 08:46 758 0
    2
    72년 춘천서 핵탄두 사고 초소의늑대 11/06/01 11:39 160 2
    1
    오늘 MBC드라마넷 9시 40분에 [1] 초소의늑대 11/05/18 12:04 262 0
    [1] [2]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