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듭니다 <div><br></div> <div>사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점이죠</div> <div>일견 단순해보이지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무엇이 어려우냐?</div> <div><br></div> <div>진정한 여권신장의 길은 동등한 의무를 지면서 더욱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div> <div>지금같은 상황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그것이 됩니다</div> <div><br></div> <div>저는 현역을 지나 예비역까지 마친 남성입니다</div> <div>제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성또한 국방의 의무, 하기 싫을것 같습니다</div> <div>잘 다녀와야 본전이고 부정적인 사건들만 뉴스로 접하게 되는데 왜 여자들까지 거기에? </div> <div><br></div> <div>만약 지금 이 상태로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대로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div> <div>하지만, 더 나은 여권신장을 바란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이 꽤 설득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대한민국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div> <div><br></div> <div>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성 부사관, 장교등이 군에서 복무가 가능한 것이죠</div> <div>또한 여성의 일반병으로써의 국방의 의무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서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써, 대다수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히게 됩니다</div> <div>그런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원이 여성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애초에 당선이 안되거나, 공약을 안내걸고 당선후에 법개정을 하려고만 해도 재선은 어려울 것입니다</div> <div>국방의 의무도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의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피할 수 없겠지요</div> <div><br></div> <div>지금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인 문재인씨가 만약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공약을 내건다면 지지율이 최소 1/3은 떨어질거라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법망을 피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게 된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것도 헌법을요</div> <div>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혜택을 위하여 의무를 진다는것은 이제 그 의무를 지게 되는 세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div> <div>그러니 회피하게 되는게 보통 합리적 사고방식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2017년까지 온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서 여권신장의 길은 무엇이냐?</div> <div><br></div> <div>사실 국방의 의무를 지지않아도 꾸준히 여권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여성전용 대중교통, 주차장등의 편의시설부터</div> <div>크게는 여성할당제의 일부 도입입니다</div> <div><br></div> <div>여성할당제란? 여성할당제는 <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97%AC%EC%84%B1" title="여성" style="background-image:none;" target="_blank">여성</a>에 대한 <a target="_blank" href="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B%B3%84" title="차별" style="background-image:none;" target="_blank">차별</a>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 - 위키백과</div> <div><br></div> <div>글이 너무 길어져 몇개만 소개하자면 독일의 경우 상장 기업은 비상임 감독이사회의 구성원 30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야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석으로 둬야합니다 중소 기업 3500개까지 점진적으로 정책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div> <div>노르웨이의 경우 공기업 및 상장기업의 경우 여성임원을 최소 40퍼센트까지 양성해야하고 할당비율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회사를 해산하도록 강제합니다</div> <div><br></div> <div>대한민국의 경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로 일부만 받아들여져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17년까지 18.6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div> <div>또한 정당법에 의거한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중앙행정기관, 교장, 교감의 여성할당제가 일부 도입되었지만 </div> <div>해외의 경우에 비해 사기업에 적용한것이 전무합니다 </div> <div><br></div> <div>공직선거법 여성할당제도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20대 국회 17퍼센트까지</div> <div>여성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 사기업에까지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국가의 경우 공공기관 여성할당은 최소 40퍼센트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수치가 낮고 적용범위도 좁은가? 왜 여성할당제 도입이 시원찮은가?</div> <div><span style="font-size:9pt;">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제동이 걸린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그중 대표적인 논리가 국방의 의무인 것이구요 </div> <div>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권성장에 대한 정책이나 논의가 있을때마다 발목을 잡힐수 밖에 없게 됩니다</div> <div>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의무를 행하지 않고,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것은 부조리하기 때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마지막으로</div> <div><br></div> <div>뻔한 결말로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여권신장의 길이다라고 제시했지만, 사실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할 것입니다</div> <div>그리고 꾸준히 여권은 성장할 것이구요 </div> <div><br></div> <div>남성또한 지금당장 현재의 군복무 시스템에 단순히 여성이 편입되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원하는건 힘듭니다</div> <div>물론 가장 이상적인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말을 빌려 동일의무 동일권리 가 이상적이겠습니다만..</div> <div><br></div> <div>가장 우려해야 할것은 성대결이나 같이죽자 같은 부정적 인식의 확대입니다</div> <div>빈정거려봐야 속풀이는 커녕 싸움만 더 커지게 되니까요 </div> <div><br></div> <div>앞서 얘기했지만 공평해진다것은 힘듭니다</div> <div>이미지도 없는 이런 글을 읽기도 힘든데 그런 큰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지 요원하기만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20회의 촛불집회 참여 끝에 탄핵이 오듯, 힘든 토론 끝에 좋은 해답이 기다리리라 믿습니다 </div> <div>대한민국 화이팅!</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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