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글은 사건의 성격상 근친상간과 아동성폭행의 내용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div> <div>이런내용의 글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친족간의 성범죄의 사례를 보면 친족간의 성범죄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 </div> <div>피해자가 어린시절 부터 시작되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div> <div>범죄의 강도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대담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div> <div>이번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밝혀지기가 더욱 어려운게 현실입니다...</div> <div>이사건으로 한국의 성범죄자 관리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욕을 많이 먹기도 한 사건이죠</div> <div> </div> <div>시작합니다.</div> <div> </div> <div>아버지인 가해자 A씨는 이사건 이전에도 아동성범죄를 포함해 3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div> <div>A씨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2003년에 13세 미만의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년 출소합니다.</div> <div>출소후 마땅히 갈곳이 없던 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던 강원도 춘천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됩니다.</div> <div>피해자인 친딸 C 씨는 지적장애(3급)을 를 가지고 있었는데 (3급은 4~5세 정도의 지능과 사회수준정도)</div> <div>집에 들어와 같이 생활하던 A씨는 자신의 딸이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습니다.</div> <div> </div> <div>그의 범죄는 2009년 봄 쯤 첫 범죄를 저지르는데 자신의 거주지에서 딸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자고 있던 </div> <div>친딸 C씨의 (당시 12세)의 위에 올라타 반항하는 딸을 완력으로 제압하고 옷을 벗긴후 자신의 친딸을 강간합니다.</div> <div> </div> <div>다시 이듬해인 2010년 같은 장소인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C씨(당시 13세) 강간하는데 </div> <div>이때 옷을 벗기려고 하자 반항하는 친딸을 벽으로 밀쳐 완력으로 제압 후 강간합니다.</div> <div> </div> <div>2017년 2월 18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당시 20세)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div> <div>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억압하고 항문에 성기를 넣어 항문성교를 합니다.</div> <div> </div> <div>2017년 3월 1일 자신의 거주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 후 가슴을 만지며</div> <div>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며 강제추행 합니다.</div> <div> </div> <div>2017년 3월 4일 2시~4시경 같은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div> <div>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겁박한 후 항문성교를 시도하지만 때마침 집에들어온 </div> <div>피의자 A씨의 아버지가 방문을 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칩니다.</div> <div> </div> <div>이렇게 8년여에 걸쳐 계속된 A씨의 악행은 아바지에게 발각이 되면서 종지부를 찍습니다.</div> <div>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감안해 볼때 위에 밝혀진 사건은 그나마 최근의 사건이라 입증이 가능했을뿐</div> <div>알려진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8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으리라 생각됩니다.</div> <div> </div> <div>성폭력3범의 전과자가 출소해 자신의 친딸을 8년간이나 강간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div> <div>아동성폭력범죄 전력자들의 관리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전자발찌의 효용 가치에대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div> <div> </div> <div>피의자 A씨 또한 지저장애 3급의 장애인이었는데 (3급이라해도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으로 구분)</div> <div>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지적장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만 </div> <div>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div> <div>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지만 기본적 사회생활의 관습과 규범을 이해하고 행동하는데 </div> <div>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과 본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혼자서 사회생활을 한적이 있고</div> <div>자율방범대와 같은 봉사활동에도 참여한것으로 보아 피의자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div> <div> </div> <div>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모로써 자식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져버리고 </div> <div>친딸을 왜곡된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저지르고 </div> <div>육체적 정신적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8년간 지속적으로 강간 성추행 항문성교등의 행위로 </div> <div>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었지만 피해자인 딸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않고 </div> <div>심신미약으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 하려는 점을 들어 A 씨(판결 당시 53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div> <div>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할 것도 명령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미성년의 지적장애인인 친딸에게 8년간이나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생각해볼때</div> <div>12년의 형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없겠죠...</div> <div>거기에 무려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판사님들 욕하실 분들이 분명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div> <div>판사님들을 욕하기전에 법을 만들고 고치는 국회의원님들을 족쳐야겠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끗....</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