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전두환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8억 5천만 원이 넘는 경비가 들어갔다고 확인되고 있다. 일단 지금까지 자료로 비춰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34억이 들어갔다.”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는 1일 아침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처럼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 폐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대체 어디까지이며 그 예우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신변상에 위협이 생기는 경우라든지 계엄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필요한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상적일 때는 경호와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외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현 상황은 전 전 대통령의 경호가 필요한 경우는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연희동에 있는 전 전 대통령 사저의 전경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를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고 서울시는 경호처, 경찰과 함께 법과 전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은 시유지(서울시 소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간은 경호처에서 의무 경호를 했고 이후 현재는 경찰에서 경호업무를 맡고 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기간은 내년 초까지이며 그 후에는 경호처나 경찰에서 시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4조에 의거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 당시 보수의 95%의 연금을 받게 돼 있으며 비서관과 기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6조 4항에서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그리고 교통·통신, 사무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수의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7조 2항에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더라도 필요한 기간 동안에 경호는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돼 있다”며 “거기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경호와 경비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처음에는 그 규정이 없다가 나중에 보완이 되면서 새로 도입이 된 삽입이 된 규정이다.
그렇다면 ‘경호 및 경비가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이며 누가 판단하게 될까.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단 누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인데, 경호담당을 하고 있는 경찰청이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며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필요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언제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며 “(경호·경비가) 무한정 전직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선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한적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예외규정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또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대해선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은 중요한 국가범죄를 행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과도한 경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경호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 엄정한 법률판단도 없이 집행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불합리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8억 5천만 원은 한 달에 대략 7천만 원이 넘는 액수이며 이는 전부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충당하게 된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확인 지시에 서울시 해당부서는 ‘시가 경호동을 폐쇄할 권리는 없다’고 보고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변경할 수 없는 계약기간이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결국 국가재산으로 8억 5천만 원의 경호, 경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여태까지 이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걸 제공한 것”이라며 “일단 그건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생겼는지, 그리고 애초에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한줄요약
:28만원에서 34억만드는법은 역시 나쁜정치밖에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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