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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data_1234900
    작성자 : Escaflowne
    추천 : 0
    조회수 : 165
    IP : 210.101.***.15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2/12/02 17:38:28
    http://todayhumor.com/?humordata_1234900 모바일
    개원가 토요파업 및 의료수가 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모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유머글 아닌점 먼저 사과드리구요 많은분들이 읽기나 해주셨으면 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이번에 개원가 토요파업사태및 의료수가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료계와 관계없으신 오유분들도 팩트를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글 하나 퍼왔습니다.


    출처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님의 페이스북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가족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의사,,, 과연 모든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요?

     

    많은 의사들이 전염병이 돌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의사들이 최신의학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신세를 한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의사들이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비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나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병원에서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부인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사실을,

    많은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귀하는 알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독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윤리성이 희박한 것일까요?

     

    귀하는,

    귀하가 만나는 모든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력으로 무장하고 귀하와 귀하 가족의 생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써 일하며,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와 수술만을 권하며,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이를 알리고 대응책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그런 의료환경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참담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을 초래한 주범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설계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최선의 진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막고 최선의 진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막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랫동안 의사들은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방관해 왔습니다. 이제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I. 저수가 (낮은 진료수가)

     

    1. 진료수가란 무엇인가?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내는 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료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료수가 = 치료원가 + 보건의료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원무행정직원)인건비 +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임대료/전기료/감가상각/금융비용 등)

     

     

    2. 얼마나 저수가인가?

     

    1) 표준진료(정상진료) 시 반드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에 나와있는 표준진료(적정진료)를 기준하면 1인당 15분의 진료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기준한다면 1시간당 4명의 진료를 할 수 있고 표준근로시간인 주5일 40시간을 기준하면 하루 32명, 월 640명을 진료하게 됩니다. 2012년 수가를 기준으로 초진환자 12,890원 재진환자 9,230원이고 재진환자가 더 많으므로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를 1만원으로 계산하면 월 매출이 640만원인 셈입니다.

    표준진료를 하는 의사 K원장이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2인을 두고 의원을 경영하는 경우,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금 등 오버헤드비용을 포함한 인건비가 500만원, 임대료와 관리비 330만원, 금융비용 300만원, 전자차트 비용과 보안업체 비용 등 기타 관리비용 50만원을 제하면 K원장이 급여를 가져가지 않아도 매월 54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가 한달 20일을 꼬박 일해도, 매월 500만원 내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2) 얼마나 저수가인가?

    소변검사 4종 비용 940원입니다. 병리과 전문의가 조직검사를 판독하는 비용 3,210원입니다. 피하주사와 근육주사 비용 1,010원입니다. 심장파열이나 혈관손상의 위험이 있는 심장내 주사의 비용은 7.400원, 그리고 척수를 다칠 수 있는 뇌척수강내 주사 비용은 13,330원입니다. 물리치료 중 얕은 부위의 물리치료인 표층열치료 비용은 710원, 심층열치료의 비용은 960원입니다. 표층열치료와 심층열치료 비용은 규정을 따라야 지급을 합니다. 즉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과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라고 조건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적외선 치료비용은 580원, 자외선 치료비용은 450원입니다.

    피부가 찢어져서 꿰매는 봉합의 경우 2.5 cm 미만의 단순봉합은 12,510원, 5 cm 이상이거나 근육층까 찢어져서 꿰매어도 총 비용은 23,920원에 불과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비용은 3,980원입니다. 피부의 양성종양적출술은 33,220원이고 피부의 악성종양(피부암)의 적출술도 19만원에 못 미칩니다.

    도대체 원가는 보전해주는 것일까요? 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이 마지막으로 조사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심평원이 발표한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수가의 원가보존율은 73.9%였습니다. 즉, 원가가 1,000원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가격이 739원이라는 뜻입니다. 원가가 1천원이 드는 의료서비스를 의사가 739원을 받고 판매하는 입니다. 당시 약사들의 원가보존율은 126%였습니다. 매년 진료수가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이나 근로자 표준임금상승률에 못 미쳤기 때문에 지금은 73.9%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진료수가는 OECD평균의 약 29% 수준에 불과합니다.

    - 각국의 외래 진료비 비교

     

     

    3) 외래 진료비 얼마나 올랐나?

    - 2000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는 12,000원이었는데 12년이 지난 2012년에의 외래진료비는 12,890원에 불과합니다. 12년 동안 890원, 고작 7.4%가 인상된 것입니다.

     

    4) 의사의 행위료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산부인과의사의 질강처치료 진료수가는 0원입니다. 의사의 처치행위에 대한 진료수가는 1천원 내외이며 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심폐소생술의 진료수가는 고작 3만원 내외입니다. 의사의 실질 행위료는 수의사들의 행위료보다 저평가되어 있 MRI 등 상대적으로 검사료가 더 많은 수가를 받기 때문에 검사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3. 저수가 무엇이 문제인가?

     

    1) 불성실 진료 초래여 의료사고 위험성을 높입니다.

    - 1인당 진료수가가 워낙 낮으므로 우리나라 의사들은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적정진료를 포기하고 가능한 많은 수의 환자를 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일일 적정진료 환자수는 30명 내외지만, 우리나라 의사들은 그 3배를 진료하고 있으며 하루에 300명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오랫동안 적정진료를 포기하고 진료를 하다 보니 짧은 3분 진료라는 불성실 진료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 환자당 진료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필요한 문진과 진찰행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진율과 의료사고의 비율을 높입니다. 또한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투여할 수 없으므로 환자들의 불만도 높아집니다.

     

    2) 불필요한 과잉진료 초래합니다.

    현재의 저수가 제도는 의사의 고도의 지식에 기반한 진찰과 처치에 대한 행위료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검사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는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할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의 1인당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MRI등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적응증을 낮추어 불필요한 수술을 환자에게 권유하거나 값비싼 비급여(비보험) 수술을 권유하는 등의 부작용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방어진료 초래하고 의료사고를 숨기게 됩니다.

    - 의료행위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언제나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말라리아 예방약을 요구하는 2명으로부터 24,780원의 진료비를 받고 처방을 한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했다는 이유로 2억 2천만원을 배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진료비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저수가로 인해 대다수 의사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은 솔직히 인정하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의사의 실수가 있는 경우 가혹한 배상의 책임이 따르고 의료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의사는 방어진료를 위해 즉 오진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검사를 남발하게 됩니다.

     

    4) 의료과소비 초래합니다.

    현재 외래진료의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 3,900원 입니다 (65세 이상 1,500원). 진료비가 이렇게 낮다 보니 환자들은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불신은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도록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이 낮고, 특히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 환자의 부담이 더욱 적어지므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병원을 쇼핑하며 불필요한 진료와 검사를 요구하는 의료과소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당한 환자측의 요구에 대해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의사는 양심에 꺼리면서도 이 요구에 응하는 실정입니다.

     

    5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들 의료사고가 늘어납니다.

    진료수가가 낮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의 업무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들의 업무강도는 OECD평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최근 항암제인 빈크리스틴 주사제가 잘못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 저수가로 인해 보험에 들 여력이 없으니,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의사들이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의료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한 이유로 작용합니다.

    - 최근 산부인과 학회는 그 동안 줄어들던 산모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산모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산부인과는 극심한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진료과목으로서 산부인과 지원자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저수가제도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입증된 사례입니다.

     

    6)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대다수 기업들이 주5일 40시간을 근로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들 특히 의사들은 대다수 주6일 5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말에 자신의 삶을 즐기지만, 거의 모든 의사들이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이것은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자신의 삶의 질을 포기하고 행위 증가를 통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의 경우 더욱 심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며 심지어 100시간~120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한 상황입니다. 저수가 정책이 의사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니다.

     

    7중환자를 기피하고 외래를 키우는 기형적 진료형태 야기합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손실을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수입과 임대료,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의 운영 등 비진료분야의 수익을 통해 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특히 중환자실은 운영할수록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중환자는 기피하고 오히려 외래진료를 늘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중증질환의 치료를 전담해야 할 대형병원들이 외래진료에 집중하면서 작은 중소형병원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병원의 1분 진료는 이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8) 교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진료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책임을 함께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진료수가로 인해 진료에 매진을 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대학교수의 승진을 위해서는 연구실적을 강제사항으로 규정해놓았으니 가장 소홀해지는 것은 교육이며 특히전공의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교육 부실은 곧 부적합한 의사의 양산을 의미하며 그 피해는 환자 즉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9) 전공과목 포기사태 초래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수가를 원가 이하로 책정하고 미용, 성형 등 질병과 무관한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간섭을 하지 않자,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자신의 전공과목을 포기하고 미용, 성형 등 비전공분야로 대거 이탈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분만을 포기하고 피부, 성형수술을 하고 있으며 심장과 폐 수술을 해야 할 흉부외과 의사들이 하지정맥류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원들을 개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는데,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의사가 없고 그 의사는 엉뚱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분만실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자긍심 훼손시키고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발전의 선순환을 위해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또한 노력에 비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저수가 제도는 의학적 진보가 오히려 퇴보를 부추기는 제도입니다.

     

    결론 : 저수가 제도는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의료비 총액을 낮추는 효과도 미미합니다. 의사들이 행위량을 늘려 손실을 보상하려 하고, 환자들도 의료 과소비 행태를 유지하게 되며, 의료의 질 저하는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어 추가의료비를 촉발시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수가 제도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한 후, 과도한 진료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총량을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하게 책정된 조제료 등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비용을 재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줄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4. 진료수가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정부가 저수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싸고 좋은 것은 없는데, 어떻게 정부는 원가 이하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1) 유형별 계약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7개 보건의료기관(의원/병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보건기관/조산원)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각각 자신들이 대표하는 기관을 대표하여 한 날 한 시에 수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합니다. 이것을 유형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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