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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2154
    작성자 : 피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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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 211.49.***.138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1/08/17 2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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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서울대, “총장실·본관점거 학생 무기정학 중징계”
    [단독] 서울대, “총장실·본관점거 학생 무기정학 중징계”
    서울신문 | 입력 2011.08.17 17:31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서울신문]서울대가 지난 5월 법인화에 반대하며 28일 동안 총장실과 본관을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중징계인 무기정학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학내 시위와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기는 6년 만이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총장실과 본관 점거를 주동한 총학생회장 등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9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하겠지만 무기정학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징계위에 회부된 학생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총학생회 집행국장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법인화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2조 3항과 4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3항과 4항은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학교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교칙을 위반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단순하게 가담한 학생들은 처벌하기 어렵지만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측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정학을 무기정학으로 규정, 수업을 참가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데다 출석일수가 부족해 자동적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

    징계위에는 서울대 부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사범대, 법대 등 단과대별 학생처장 등 9명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징계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대학 관계자는 "(퇴학이나 퇴교 조치 등) 좀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 무기정학 수준으로 결정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 2005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던 학생들을 중징계 처분했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징계 방침을 결정해 놓고 학생들을 부르는 것은 요식 절차"라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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