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ㅠ
잦은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한국에 들어왔고, 전세계약이 올해 6월 8일까지입니다.
금액변동없이 1년간 재계약하기로 이미 집주인과는 이야기를 했고, 집주인은 "구두"계약을 하자고 하고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자동연장이 되는 등의 조항이 없습니다.)
보증보험쪽에서는 무조건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있구요.
그럼 만나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1. 전세 연장 계약할 부동산은 제가 잡아서 연락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알아서 어디로 오라고 말해주는건가요?
2. 금액 변동 사항이 없는데 "복비"를 줘야하는 건가요 ?
3. 계약 시기를 넘겨서 만나서 계약을 진행해도 상관없는건가요?
- 예를들어 6월 8일까지 집계약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다시 6월 9일부터 할건데,
6월 15일날 만나서, 서류작성을 6월 9일부터 했다고.. 이런식으로 가능한건가요???
제가 이번주 목,금 지나고 또 토일월화수목금 해외출장이여서 ㅠㅠㅠ
전세 계약 만료 날짜가 낑기게 되거든요...
오늘 내일안에 해야되는건지ㅣ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