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첫번째 글에서 한명숙 의원이 그래도 3억원 받은 것은 사실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밝혔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humorbest_1110973" target="_blank">http://todayhumor.com/?humorbest_1110973</a></div> <div> </div> <div>그리고 2편에서는 한명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div> <div>2심판결의 문제점이 뭔지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div> <div> </div> <div>우선 돈을 건넸다던 한신경영 건설업자 한만호는 1심 2차공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내놓습니다.</div> <div><font size="2">"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그럼 한만호는 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거짓진술을 했을까요?</div> <div> </div> <div><font size="2">검찰 관계자로부터 재판이 9월, 10월이면 시작될텐데 증언 한 두번만 잘하면 가석방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과</font></div> <div><font size="2">석방되면 다른 사건(한신경영 비자금 장부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업재기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이러한 사실은 대법관 소수의견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div><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 <div><font size="2"><strong>"한만호는 수사협조 대가로 한신건영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므로 </strong></font></div> <div><font size="2"><strong>한명숙 정치자금 제공 여부나 규모와 관련해 허위나 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strong></font></div> <div><strong><font size="2"></font></strong> </div> <div>그래서 1심은 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그러나 2심은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한 증언보다 검찰진술에서 돈을 줬다던</strong></div> <div><strong>한만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strong>더 놀라운 사실은 2심 재판부는 한명숙 의원 측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한만호를 다시 법정에 부를 것을 요구했으나</strong></div> <div><strong>한만호를 단 한 번도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strong></div> <div> </div> <div>돈을 줬다던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div> <div>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사람을 단 한 번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div> <div>돈을 주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부여한 것입니다. </div> <div> </div> <div>거기다 한만호가 무료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div> <div>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div> <div>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div> <div> </div> <div><strong>거기다 검찰은 돈을 줬다는 날짜와 시간을 그냥 4월 초, 5월 초, 6월 초 중 평일 </strong></div> <div><strong>4시에서 5시 사이 날씨 좋은 날에 세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뭉뚱그리며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만일 어느 날짜를 정해 놓았다가 그 날 한명숙 의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면 </div> <div>낭패를 볼까봐 일부러 4월 초, 5월 초, 9월 초로 느슨하게 잡아 놓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추측입니다.</div> <div> </div> <div>그럼에도 한명숙 의원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신의 알리바이 증명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div> <div> </div> <div>2007년 4월 경의 1억 수표를 뺀 나머지 자금은 그 전 달 3월 30일에 조성되었습니다. </div> <div>4월 초를 10일까지 잡으면 모두 열 하루가 됩니다.</div> <div> </div> <div>이 중 주말인 3월 31일, 4월 1일, 7일, 8일을 모두 빼면 7일이 남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표는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에서 최고 금기로 여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div> <div>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시간적 여유가 있는 4월 2일 이후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div> <div> </div> <div>그러므로 부랴부랴 수표까지 끼워서 전달해야 할 만큼 다급했다면 최소한 4월 2일 월요일에 전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div> <div> </div> <div>물론 4월 2일날 전달했어도 오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div> <div>그나마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4월 2일 오후에는 한명숙 의원이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div> <div> </div> <div>9월 전달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8일에 자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div> <div>29일, 30일, 31일과 9월 초 열흘 중 주말(1일, 2일, 8일, 9일)을 빼면 아흐레가 남습니다. </div> <div>그런데 한만호가 5일부터 8일까지 외국여행을 갔습니다.</div> <div>그 해 9월엔 유난히 비가 많이 와 일산에는 1일부터 6일까지 계속 비가 왔습니다. 남는 날은 8월의 사흘과 9월 10일입니다. </div> <div> </div> <div>8월 29일 오후 한 총리는 국회 대학생 정치체험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div> <div>30일 오후 5시 YTN 생방송 대담에 출연했습니다.</div> <div>31일 제주도당 개편대회 등으로 제주도에 내려 가 있었습니다.</div> <div>9월 10일에는 민주신당 청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했습니다. </div> <div> </div> <div>출처 노무현재단 <a target="_blank" href="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pri_no=999537260&tn=t3&wdate=&gno=0&stype=2&search_word=%EC%88%98%ED%91%9C&page=1" target="_blank">http://www.knowhow.or.kr/rmhworld/bbs/view.php?pri_no=999537260&tn=t3&wdate=&gno=0&stype=2&search_word=%EC%88%98%ED%91%9C&page=1</a></div> <div> </div> <div><strong>이러한 변호인단의 알리바이 입증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현장 부재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strong></div> <div><strong>공소사실에 적힌 일시 장소에 피고인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또한 검찰이 그나마 명확하게 특정한 돈을 전달한 장소라는 것도 터무니없기 짝이 없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일국의 국무총리 출신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지역구민들이 널린 자신의 지역구에서</strong></div> <div><strong>그것도 4시에서 5시 대낮에 사방에 다 개방된 도로에서 돈가방을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다는 겁니다.</strong></div> <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285" alt="daum_net_20150822_14041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8/14402198666Oa7TNxvY11biGZbERkw2kOkv6IS3B.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div> <div>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div> <div>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현장검증에서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div> <div> </div> <div>일국의 국무총리 출신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데 저렇게 사방이 다 개방된 도로에서</div> <div>돈을 받아서 트렁크에 실었답니다. 여러분은 이게 믿깁니까?</div> <div> </div> <div><img style="width:565px;height:204px;" alt="daum_net_20150822_133418.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8/1440219940Yx66eIV5J3MkpdN5PoaHSomMpUBm.jpg"></div> <div> </div> <div><img width="565" height="315" alt="daum_net_20150822_14110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8/1440220292N6fesi5Irxzlg.jp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돈을 줬다는 사람이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사실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는데도</div> <div>그 사람을 다시 법정에 부르지도 않고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을 더 신뢰하고,</div> <div> </div> <div>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을 알아보는 지역구민들이 널린 백주대낮 지역구에서 그것도 자기 아파트 앞 도로에서</div> <div>돈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이 농지기 때문에 돈을 건넬 수 있다고 판단하고,</div> <div> </div> <div>토론회가 예정돼있어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그 날 집에 없었다고 하는데도,</div> <div>집으로 잠깐 귀가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명숙 의원한테 유죄선고한 겁니다.</div> <div> </div> <div>한명숙 의원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하는데 진술을 번복한 증인(한만호)을 다시 부르지도 않고, </div> <div>한명숙 의원한테 유리한 정황은 모두 무시하고 검찰의 주장만을 100% 받아들인게 2심판결입니다.</div> <div> </div> <div>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2심판결을 그대로 추인한 것입니다.</div> <div> </div> <div>단언컨대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보다 정치검찰보다 </div> <div>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던 한명숙 전 총리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