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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395125
    작성자 : 그릴드치킨
    추천 : 63
    조회수 : 4657
    IP : 121.155.***.167
    댓글 : 1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3/12 10:33:24
    원글작성시간 : 2017/03/12 04:46:2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95125 모바일
    <JTBC 팩트체크> 개헌, 과연 2달만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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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앵커]<br><br>'두 달 반'…어제(13일) 오늘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시간입니다. 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br><br>[김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 : 우리가 4.19 이후에 개헌을 하는데 불과 두 달 반에 개헌을 했습니다. 6.10 항쟁 뒤 개헌도 역시 두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br><br>하지만 개헌은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어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가능할지, 급하게 후다닥 해치울 일인지 의문입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보죠.<br><br>오대영 기자! 그 당시에 정말로 두 달 정도 걸렸나요?<br><br> [기자]<br><br>개헌안이 발의된 뒤에 통과돼서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저희가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960년 개헌에 35일 걸렸습니다. 1987년 개헌은 41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반정도 걸린 거죠. <br><br>[앵커]<br><br>굉장히 신속했군요. 그러면 김종인 의원의 얘기가 맞네요?<br><br>[기자]<br><br>일단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이 모두 9차례 이뤄졌습니다. 두 달 정도 되죠. 1960년에는 개헌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두 번째는 12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br><br>[앵커]<br><br>12일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법안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br><br>[기자]<br><br>이때는 법적으로 '국민투표'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에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빠졌으니까 12일이 걸린 건데요. 1960년 이후로 국민투표가 생겼습니다.<br><br><strong>그래서 1987년을 예로 들면 개헌을 하려면 <발의-공고-국회표결-국민투표-공포>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아주 빠르게 진행하면 두 달 반, 가능은 합니다.<br></strong><br>김종인 의원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strong>하지만 이건 그냥 기술적,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strong>. 이에 앞서서 훨씬 더 많은 논의와 정치적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987년 개헌 때 주요 내용만 추렸는데도 이렇게나 많습니다.<br><br>[앵커]<br><br>이게 오늘의 핵심이군요. 저기 보면 김영삼-김대중 '회동'도 있네요?<br><br>[기자]<br><br>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기록한 겁니다. 1985년 6월 5일의 일입니다. 그날 '양 김'을 포함한 야권의 지도자들은 "내년(1986년)에 개헌을 해야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br><br>1986년 1월 17일에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이유로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br><br>이런 논의가 1985년부터 87년까지 계속해서 이뤄졌습니다. 야권에선 개헌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거의 1년간 벌였습니다. 시민사회도 동참했습니다. 국민들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은 반대했죠.<br><br>[전두환 전 대통령/4·13 호헌조치 (1987년 4월 13일) :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br><br>[앵커]<br><br><strong>결국 6월 항쟁을 계기로 개헌이 이뤄졌죠. 그런데 이게 2~3년간 여러 논의와 충돌을 통해서 나온 결과였군요?<br></strong><br>[기자]<br><br>이렇게나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1987년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고한 내용입니다. 그 원본입니다.<br><br>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하여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치권과 국민이 다같이 동참했던 겁니다.<br><br>김종인 의원은 1987년 민정당 소속으로 개헌특위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두 달 반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필요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위치였습니다.<br><br>[앵커]<br><br><strong>1960년 개헌 때의 상황은 어땠나요?<br></strong><br>[기자]<br><br>그땐 무척 달랐습니다. 개헌에 필요한 기술적 절차에 35일 걸렸고 국민 투표는 없었습니다. 1987년처럼 사회적 공론화가 없이 서둘러서 이루어졌습니다.<br><br>그에 앞서서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strong>수습이 필요했던 자유당은 '내각제 개헌' 추진을 발표하죠</strong>. 그리고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내놓습니다.<br><br>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계속됐고, 이 대통령은 결국 하야했습니다. 그 뒤에 내각제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 말대로 <strong>이때는 두 달만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br></strong><br>[앵커]<br><br><strong>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여당에서 먼저 개헌을 꺼내 들었던 거군요. 지금과 상황과 비슷한데요?<br></strong><br>[기자]<br><br>지금과 아주 비슷합니다. 당시 국민이 요구한 것은 '정·부통령 재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 내놓은 수습책은 '개헌'이었습니다.<br><br><strong>자유당 입장에선 개헌을 통해 기득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야당 입장에선 그동안 요구했던 '내각제'를 이참에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br></strong><br><strong>그래서 1960년의 개헌과 1987년의 개헌은 성격 면에서나 목적 면에서 무척 다릅니다. 기간도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김종인 의원이 '두 달 반'이라는 기간만으로 둘을 묶어서, 지금 개헌할 수 있다, 라는 근거로 내놓는 것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br></strong><br>[앵커]<br><br>그런데 지금 개헌론자들은 1987년 이후 30년간 논의가 축적돼서, 시작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br><br>[기자]<br><br>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strong>누가 합의의 주체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strong>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확인했던 건 헌법이라는 건 우리 삶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strong>시민사회, 국민이 다 적극 동참해야하죠. 더구나 이번처럼 각계각층에서 민의가 쏟아질 경우에 개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 오늘 취재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br><br><strong>"개헌의 소수의 현자가 결론으로 정해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br>"일부 정치 엘리트가 결론을 낸다 해도, 국민이 지지를 보낼지 의구심"<br></strong><br>개헌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br><br>[앵커]<br><br>'정치 엘리트'.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용어네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div> <div> </div> <div align="center"> </div> <div align="center"><strong><font size="3">-결론-</font></strong></div> <div align="center"><strong><font size="3">대선 전 개헌은 x소리니까 무조건 반대합시다!!!^^</font></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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