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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335939
    작성자 : 바람처럼9
    추천 : 44
    조회수 : 4146
    IP : 14.47.***.117
    댓글 : 6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11/15 22:15:07
    원글작성시간 : 2016/11/15 20:52:2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35939 모바일
    [고발뉴스]민변 “100만 촛불민심 거스르는 졸속합의 특검법 반대”
    여야3당, ‘최순실 특검법’ 합의.. 민변 “문제점 보완, 새법률안에 합의해야”
    김미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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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11.15  12:05:31
    수정 2016.11.15  1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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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3당이 ‘최순실 특검법’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해당 특검법은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입법안”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누리당 박범계(왼쪽)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변은 15일 논평을 내고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해,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시간의 연장에 대해 대통령에게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특히 해당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는 것과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변은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지적,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네. 트별검사나 검사보를 복수로 추천해서 박그네 에게 선택권을 주는것도 문제고, 기간연장을 박그네 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것도, 검사기간이 너무 짧은것도, 특히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제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문제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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