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가 확인 사살을 했네요 <div><br></div> <div>------------</div> <div><div>이에 이 시장은 "논문 표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을 왜 무시하고 계속 변희재가 주장했던 것을 말씀하시나?"라고 반박했다. 가천대(경원대의 후신)에서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 아니다'고 발표했는데 왜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미디어워치>의 보도내용을 반복하냐는 것이다. 이 시장이 실명을 언급한 '변희재'는 현재 인터넷 우파언론인 <미디어워치>의 발행인이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교수와 가천대에 확인한 결과, 가천대는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한 적이 없다.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논문이 통과된 지 5년이 지나 표절문제가 제기돼 표절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표절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이 후보가 '논문 적격 판정'의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12일 가천대에서 배포한 '가천대학교의 이재명 성남시장 석사학위 논문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학칙이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의결했다. </div> <div><br></div> <div>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한 때(2005년 12월)로부터 8년이 지나 표절문제가 접수돼 학칙상 심사대상인 '5년 시효'를 넘겼기 때문에 표절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가천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논문 적격 판정'이라고 주장한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가천대의 보도자료에는 이 후보의 석사학위 논문을 지도했다는 이영균 교수의 발언이 소개돼 있다. 이 교수는 "2005년 논문 심사 당시의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2005년 그 당시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관행과 학문적 성취도 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div> <div><br></div> <div>그러니까 "2005년 적격 판정을 뒤집을 정도가 아니다", "손색없는 논문으로 판단한다" 등의 발언을 근거로 '논문 적격 판정'을 주장하며 표절 시비에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후보는 이러한 발언을 근거로 "해당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3월 17일). 하지만 가천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전체회의의 결론은 '논문 적격 판정'이 아니라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였다. </div> <div><br></div> <div>가천대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대학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학의 발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의도된 오독'이라는 것이다.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