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 target="_blank"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205&kind=AF01&key=">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6205&kind=AF01&key=</a><br><br><h2>'횡령·배임 범죄수익 50억 이상땐 징역 7년 이상… 집유 불가' 법안 발의</h2> <p>횡령·배임으로 5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얻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업 경영진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br><br>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3·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br><br>현행법상 횡령·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br><br>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더 높여 △범죄수익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한편 △범죄수익 1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작량감경 등으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br><br>박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혐의로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만43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만2006명(49.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5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수 석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p> <p>-후략-<br></p> <p><br></p>----------------------------------------------------<br>네, 우리의 거지갑 박주민 의원님께서 작년 12월에 발의하신 법안이에요.<br>왜 그땐 이런 기사가 잘 안알려졌고, 관심을 못가졌을까 후회스럽네요ㅠㅠㅠ<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