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보시길 바라며, 해당 게시물에 썼던 댓글 복붙+수정보충 하겠습니다.
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내용은 업무 방해와 공집방입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구속요건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여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씨는 업무방해와 공집방 혐의로 구속수사하기에 상당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여 영장기각을 한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가장큰 문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입니다.
정씨가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과 뇌물수수 공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공집방 혐의로 구속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것이구요.
각 사건이 다르기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보기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수사는 이루어질것입니다.
짐작컨데, 검찰이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약 : 검찰이 안되는걸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기각됐다고하는 기사임.
저는 개인적으로 오유 여러분들이 기사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구속수사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한 구속보단 '정당한 처벌'을 외쳐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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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6/03 03:26:57 116.36.***.180 록발라드가수
689335[2] 2017/06/03 03:30:17 175.192.***.129 달빛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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