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친일파는 간접적인 표현이라 잘 와닿지가 않음 ... 누군가와 친한게 머가 문제가 되지? .. 이런식으로 너무 개념이 약함..</font></div> <div><font size="2">원래 친일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 당시에는 친일 행위가 곧 반민족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삼는 것이잖음 ..</font></div> <div><font size="2">그렇다면 현재에 친일파란 말 대신.. 정확히 반민족 행위자란 말을 써주어야 한다고 생각함..</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예를 들어.. 일본인 친구를 사귀거나 .. 일본여행을 가거나 .. 일본 문화를 접하는 행위는.. 친일 행위지만, 반민족 행위는 아니지 ..</font></div> <div><font size="2">그러니깐 친일파라는 개념이 현재에 와서는 경계가 모호하고, 심각하게 와닿지 않음.. </font></div> <div><font size="2">따라서 정확하게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 심각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 </font></div> <div><font size="2">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 라는 용어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됨요..</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그리고 반민족 행위 개념에는... 구 친일행위 뿐만아니라 .. 그런 행위를 미화하는 역사왜곡행위.. 지역감정 조장등으로 민족을 분열시키는 행위 .. 근거없는 종북몰이로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행위 ...등등의 민족말살행위 전반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봄..</font></div> <div><font size="2">이렇게 되면 친일이라는 모호하고 협소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 근본적으로 전반적인 반민족 행위에 대항 할 수 있음..</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나아가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법화 시키면 .. 종북몰이에 가려져 있는 각종 패륜들 ... 교학사 사건이나 씹베충 같은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농? ..</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