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현재는 평균 4천600원…일부 지역 5배 이상 오를 수도</div> <div><br></div> <div>(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div> <div><br></div> <div>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div> <div><br></div> <div>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div> <div><br></div> <div>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br></div> <div>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div> <div><br></div> <div>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div> <div><br></div> <div>유권자를 의식해 자치단체가 장기간 올리지 못한 주민세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러나 지방의 전시·낭비행정과 불공정 선거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민세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div> <div><br></div> <div>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div> <div><br></div> <div>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이다.</div> <div><br></div> <div>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div> <div><br></div> <div>서울, 부산, 대구(군 지역 제외)는 각 4천800원, 인천(군 지역 제외)과 광주는 각 4천500원이다.</div> <div><br></div> <div>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div><br></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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