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민주주의2.0이었나? 그랬다. <br /><br />당시 노공이산이라는 닉을 사용하시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br /><br />내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적이 있다. <br /><br />어떤 글이었냐고? 일단 내가 올렸던 글을 먼저 보자.<br /><br />제목이 대충 이랬다. "노무현대통령이 넘지 못한 산" <br /><br /><br /><br /><br />“선관위는 대통령의 정당가입을 허용한 규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나요?” 법학자 김영두 교수가 2007년 6월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다.<br /><br />물론, 선관위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자연인 노무현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노무현을 분리하면 된다.<br /><br />예를 들어, 노무현이 자연인으로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폭넓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노무현의 언행에 대해서는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된다.<br /><br />다시 말해서, 오로지 대통령만이 가지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이거나, 오로지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 한해서, 노무현은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br /><br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노무현이 지니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다.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이고, 대통령이 아닌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다.<br /><br />따라서 대통령이 아닌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br /><br />문제의 발단은 선관위가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의 정당가입을 허용한 규정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봉쇄해 버린 것이다.<br /><br />선관위의 이런 판단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을 직무상 명령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상이 반영되어 있다.<br /><br />그러나, 국민들과 많은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과 직무상 명령을 너무나도 잘 구분하고 있다. 나는 당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행동이 뻘짓이라는 것을 공인해줄 것으로 믿었더랬다.<br /><br />그래서, 대통령이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은 것. 노무현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중요한 업적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더랬다. “개인의 자유 확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br /><br />그 업적의 혜택을 노무현대통령은 더 이상 못누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누리게 되더라도, 배가 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원래, 선구자는 억울한 법이니까. 아마도 마음이 넉넉한 노무현대통령은 그 뜻이 실현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비록 노무현대통령은 싸워서 임기말에서야 쟁취했지만, 그 혜택을 수많은 후대의 대통령은 두고두고 감사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었다.<br /><br />그러나 모두들 알다시피, 2008년 1월 17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식적인 소망을 무참히 깨뜨림으로써 자신들도 뻘짓을 일삼는 선관위와 결코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시켜주었다.<br /><br /><br /><br /><br />이 글에 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다. <br /><br />"글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닉네임이 좀..."<br /><br />내 닉네임이 어땠냐고? 지금하고 똑같았지 뭐.. ^^ <br /><br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그 분 생각이 난다. <br /><br />그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그분 생전에 내 닉이나 바꾸는 건데..<br /><br />바꾸기 전에 가시는 바람에.. 계속 나는 개새끼로 남아있다. <br /><br />
원조개새끼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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