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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759688
    작성자 : 시사뷰타임즈
    추천 : 28
    조회수 : 1247
    IP : 122.37.***.3
    댓글 : 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10/05 16:15:29
    원글작성시간 : 2013/10/05 13:47:25
    http://todayhumor.com/?humorbest_759688 모바일
    [대화록 악용] 검찰, 지워진 초본 왜 더 완성본인지 공개하라
                            1.jpg
     
    [노무현 재단 측 주장]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 본부장의 말
     
    이지원에서는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지원은 청와대 근무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생산ㆍ보고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한번 생산된 문서는 계속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며 생산자나 수석비서관, 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RMS)을 통한 정리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는 있다.  
     
    이관 과정에서 가치가 없는 자료는 이관 목록에서 제외하는데 이 경우 국가기록원에 있는 팜스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이지원을 그대로 복제한 봉하이지원 사본엔 있는 자료들이 국가기록원에는 없을 수 있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초본의 삭제 흔적은, 기록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불피요한 자료를 목록에서 제외시킨 흔적일 것이다.
     
    (최종본이)사본에 있는데 왜 기록관에 없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
     
     
    문재인 의원의 얘기나 책임론 이전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그동안 이지원이나 기록원에 대화록 기록은 없고 국정원에만 기록이 있고, 기록관에 아예 숨기려고 했다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계속 해왔는데,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상 뒤집힌 것이다.
     
     
    권양숙 여사와 연관성 주장까지 나왔는데 대응할 가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익명의 주장인 것 같은데 사실에 대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검찰의 2008년 발표와 오늘 발표가 다르니 그 과정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수사를 협조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참여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함께 확인하고 규명하고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2008년도에 논란이 있을 때 노 대통령께서 기록관에 스스로 반납했던 이지원이고, 그 이후에 기록관에 기록물을 넘기지 않고 봉하에만 가져간 것이 있는지 검찰이 두달 넘게 조사를 했었다. 그 당시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록관에 가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가 있는 것은 기록물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와서 검찰이 기록관에는 없고 봉하에만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로는 최초의 초안을 정상회담의 기록을 위해 배석했던 조명균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 녹음을 다시 들어가며 최종적으로 수정해서 최종본을 이지원에 남겼고, 최종본을 이지원에 남겼으니 초안은 이관하지 않는 기록물로 정리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노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는 차기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한부를 남기라고 한 것 아닌가. 국정원의 대화록 최종본을 남기는 마당에 기록관에 일부러 안 남겨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 주장]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발견해 복구했고 국가기록원으로 옮겨지지 않은 채 봉하 이지원에 있던 대화록을 찾아냈다.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됐다가 복원된 '복원본'이 사실상 완성본이다.
     
    봉하이지원에서 발견된 것과 삭제된 것 모두 완성본 형태이며 굳이 얘기하자면 복원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
     
    초본이 수정돼서 완성본으로 이어진다는 친노진영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
     황교안 법무 
    "조 전 비서관 삭제지시 확정 진술한 바 없다"
     
    청와대에서는 "남북대화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대화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완전 사실인양 이를 근거로 말하고 있으나, 지난 8월24일 열렸던 국정조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김재원 새누리당의 원이 "조명균 전 비서관이 노 대통령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에서 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 여부를 떠나 노 전 대통령이 삭제지시를 했을 경우, 지시자가 현재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므로 공소권이 없어 관련자 처벌은 힘들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위에 적은 김경수 본부장의 말도 있거니와 차기 정권에서 참고하도록 대화록을 남기라고 한 노 대통령이 그것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김 본부장의 말대로 초본을 수정하여 최종본을 만든후 그 초본을 삭제한 것인데 검찰이 이를 복원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의 말에 따르면, 검찰도 복구한 대화록에서 표현상의 미미한 차이만 있었을 뿐 크게 의미둘 만한 것은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대화록의 성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검찰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지난 6월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것은 공공기록물이어서 죄가 없다고 하고 봉하 이지원에 있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인데 이관하지 않아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모순이다.
     
    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청와대와 새누리는 가급적 참여정부와 노무현이 은폐도 하고 삭제 지시도 하고 -마치 노무현 대화록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이관도 안하고 서둘러 삭제한 듯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으로 몰고가려 하고 봉하 이지원에 있는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함으로써 참여정부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 처럼로써 민주당의 존재 근거를 흔들자는데 있다. 더 나아가 이로써 국정원 대선개입 및 복지공약 사기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국정원 대선개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기공약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검찰의 "삭제되었다가 검찰이 복구한 것이 오히려 더 완성본에 가깝다"는 말은 봉하이지원에 있는 최종본 보다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 있는 것'이라는 어감(뉘앙스)를 충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봉하 이지원에 있는 최종본과 국정원이 공개했던 대화록이 같다니까 최종본과 검찰이 복구했다는 삭제되었던 초본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체 어떤 면에서 복구된 초본이 더 완성본에 가까운지 검찰 자신의 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것 저것을 다 떠나 세계에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117위로 곤두박질 쳐있고, IT 1위국이라던 한국이 몇 십위로 밀려있으며 나랏빚이 1천조원을 넘어서있는 이런 상황에 그리고 복지공약이 실행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4대 중증 질환자들과 65세 이상된 분들의 커다란 실망이 더불어 놓여있는 작금의 이 나라에서 박근혜 정부라는 곳이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새누리와 검찰 등과 한통속으로 숱한 현안 문제의 해결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가지고 천착하고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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