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래는 군인복무규율 34조 초병의 무기사용 권한입니다.</div> <div>1. 초병은 직속상관, 당직사관, 위병장교 및 하사관, 위병조장 이외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는다.<br /><br />2. 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br /><br />가.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 사용이 불가피할 때<br />나. 야간에 3회이상 수하 하여도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br />다.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있어 그 상황이 급박하여 부득이할 때<br /><br />3. 초병선을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초병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div> <div></div> <div>(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보고가 원칙)</div> <div> </div> <div>초병의 경우 위병소, 초소, 무기고, 탄약고 등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일반 시내 한복판이 아닌 민간인 출입 제한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div> <div> </div> <div>일반적으로 초병의 역할로는 해당 초소 혹은 위병소 등을 지키는 것으로, 맡은 구역 주변으로 오는 사람들을 거수자(거동수상자)로 지정후 해당 사람의 </div> <div> </div> <div>신원을 확인 할 때까지, 혹은 해당 사람이 맡은 구역이나 초병의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감시하며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div> <div> </div> <div>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초병의 과잉대응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div> <div> </div> <div></div> <div>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닌 휴전국임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div> <div> </div> <div>임진강부근 즉 최전방에서 월북을 하려는 행위는 일반인의 시선에서도 수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매주 안보교육을 받는 군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수상</div> <div> </div> <div>하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해당 초병은 월북 시도인에게 수차례 수하 및 경고를 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상관에게 보고 후 사격을 하였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이는 군인복무규율 메뉴얼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해당 초병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