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한민국 대법원은 최근에 무려 헌법 전문을 직접 근거로 들면서 대일본제국을 갈군 적이 있습니다.<br><br>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판결인데요,<br><br><strong>피해자들은 먼저 일본국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국에서는 패소</strong>하였습니다.<br><br><strong>쟁점은 이와 같은 일본국의 판결이 국내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데요</strong>,<br><br>대법원은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br><br>라고 먼저 이야기 하고,<br><br>다음에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strong>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strong>.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strong>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strong> <font size="2"><strong>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br></strong></font><br>라고 판단했습니다.<br><br>무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전문을 근거로,<br><br>"<strong>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strong>"라면서,<br><br><font size="2"><strong>일본국의 판결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지요</strong></font>.<br><br><br>당연히 국제문제가 될 판결이긴 한데, 매우 아름다운 판결이기도 합니다.<br><br><br><font><strong>뭐 저래서 헌법 전문을 싫어하나 싶습니다.</strong></font></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마구 마구 퍼트려 주세요 ~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