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무실에 방문해서 지역대의원 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 <div><br></div> <div>그런데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추천인 5명이 필요하다네요.</div> <div><br></div> <div>기가찬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역대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div> <div><br></div> <div>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다네요. 권리당원 추천인 5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일단 추천인에 대해 정리하자면</div> <div><br></div> <div><br></div> <div>1. 지역구 거주자 혹은 지역에 직장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만 가능함. 여기서 권리당원은 6개월이상 당비 납부한 당원을 말함.</div> <div><br></div> <div>2. 쌍방 추천은 가능함. 권리당원 A가 타 권리당원 B를 추천하고 B가 A를 추천하는 방식. </div> <div><br></div> <div>3. 권리당원 한사람이 무한정 추천권을 남용하는것은 불가능함. 예를들면 권리당원A가. 타 권리당원 B C D E F 를 추천하는 식.</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게 3번 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당원의 숫자가 제한 됩니다. 한 사람당 추천권이 한번 뿐이라는데...</div> <div><br></div> <div>다만, 규정에서는 그런데 지역대의원 심사까지 중앙당에서 그것을 일일이 검사할지는 의문입니다. 하나하나 추천서를 대조해서</div> <div><br></div> <div>적발하는게 가능할까? 일단 추천인 5명 모집이 실질적으로 힘들다면 3번의 규정이 마음에 걸리지만 머릿수라도 채우자라는게 </div> <div><br></div> <div>제 생각입니다. </div> <div><br></div> <div>2번의 규정에 의해 쌍방추천이 가능하다면 한 사람이 추천권을 무한정 남용하는게 아닌 적당히 사용한다면 현실적으로</div> <div><br></div> <div>적발이 힘들거 같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동명이인이 어마어마 하죠? 아주 불가능 할거 같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추천인이 필요하신분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서 모집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