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내가 읽어본 법률 중에 </div> <div>가장 살벌한 법률은 '군형법'이다. </div> <div>삭제된 57조를 제외하면 93개 조항 밖에 안되는데</div> <div>사형과 무기징역이 도처에 난무한다. </div> <div><br /></div> <div>특히 앞단에 해당하는 </div> <div>1장 반란에서부터 8장 항명까지는 </div> <div>최고형이 모조리 사형이다. </div> <div>심지어 군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그렇다. </div> <div><br /></div> <div>그중 35조인 '근무태만'도 형이 가볍지 않다. </div> <div>최소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div> <div>심지어 1.항은 다음의 경우도 해당한다. </div> <div>"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div> <div>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div> <div><br /></div> <div>철책근무중 경계를 게을리하여 </div> <div>북한군에게 뚫리거나 공격을 당한 경우 </div> <div>지휘관들이 줄줄이 문책 당하는 것이 </div> <div>이 조항에 근거한다. </div> <div>갑자기 천안함이 걱정되었다. </div> <div><br /></div> <div>기사를 검색해보니 당시 감사원은 </div> <div>25명의 군장성과 지휘관의 문책을 요구했고 </div> <div>12명은 형사처벌해야한다고 했다. </div> <div>안타까운 일이지만 군인의 책무상 징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div> <div><br /></div> <div>실제로 기소된 사람은 0명이다. </div> <div>단 한사람도 기소되지 않고 끝났다는 이야기다. </div> <div>게다가 문책을 요구받은 사람들 중에 </div> <div>진급하거나 영전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div> <div>이건 뭔가 이상하다. </div> <div><br /></div> <div>사건과 사고에 대한 규정은 </div> <div>그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 까지를 포함한다. </div> <div>정전중인 나라에서 적의 기습에 의해 수십명이 사망했는데도 </div> <div>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면 </div> <div>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div> <div>군 통수권자가 탄핵을 받아야할 중대한 사안이된다. </div> <div><br /></div> <div>이제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한 때다. </div> <div><br /></div> <div>천안함... 그들을 처벌하라.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