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strong></strong></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strong>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5억원 부과 </strong></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지난2012년 2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365플러스편의점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총 377개이며, 작년 연간 매출액은 1천171억원이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가맹사업법은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 <br>하지만 <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보다 더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뻥튀기' 정보를 예비가맹주들에게 제공</font>한 것으로 드러났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법률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는 1년 이상인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어느 정도 자리 잡은 점포의 정보를 써 예상 매출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또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임의로 선정한 점포의 정보를 줬다. 장사가 안되는 점포를 빼면 실제보다 예상매출액이 올라간다.<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법률은 가맹점 면적당 매출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는 면적을 실제보다 줄여서 계산해 매출을 부풀리는 수법도 썼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홈플러스의 사업연도 기간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이지만, 임의로 1월 1일∼12월 31일로 사업연도를 산정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해 매출을 부풀려 제공했다.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피해자들은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가맹계약을 맺었고 예상매출 산정서 상단에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공정위 제공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했다고 적혀있었지만 사실과 달랐다.<br> </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공정위는 또 모든 가맹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최근 법률 개정으로 올해 10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는 3배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홈플러스의 위반 행위는 그 이전이라 해당되지 않았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홈플러스는 고의로 예상수익정보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가맹사업법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과장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font></div> <div><br><font face="맑은 고딕" size="5">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font></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 </font><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570" height="238" style="border:;" alt="1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1/15098913385a397c7a4a02419eb7501ac6f9ef6841__mn341133__w570__h238__f20003__Ym201711.jpg" filesize="20003"></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 <div><font face="맑은 고딕" size="5"></font> </div><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