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선거벽보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제 무지로 인하여 위반사항이 아닌 것을 올렸습니다.
그 건물이 선거연락소라고 합니다.
선거연락소에는 벽보 부착이 가능하다고 규칙으로 써있더라구요
사진 올린 후 다른 분들이 이 사진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실까봐 글 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반이 아님을 정정합니다. 전에 올렸던 사진 첨부로 올리겠습니다.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등
③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다.
⑤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매수(책자형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의 경우에는 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로 한다.
1.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과 비례대표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50매
2.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사무소와 대통령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각각 30매
3. 지역구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선거연락소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각각 20매
⑥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후보자의 사진의 매수는 제5항에 따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별 선거벽보의 첩부매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후보자마다 각 10매)범위이내로 하고, 그 규격은 선거벽보의 규격(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사진규격은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을 말한다)의 2배 이내의 크기로 하되, 그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한다.
⑦ 제5항의 선거벽보·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와 제6항의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들어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첩부·게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