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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3083088&meun=&nid=realtime
"지난해 대선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7)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여섯 개의 게시물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친일파이자 빨갱이의 딸'이라고 묘사한 글에 대해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 해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 박근혜가 친일파의 딸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2. 따라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 희한한 법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면 공직선거법위반이고 사실이 아니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위반이 아니다..라네요.
그런데 일본군 장교출신에 독립군 토벌대에 속해있던 자를 친일파라 하지않으면 누가 친일파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 부분 무죄를 받은 것을 좋아하고 있기도 그렇군요..
참으로 G랄같은 법이고, 일개 판사가 친일파 규정하는 것도 웃기네요.
엄연히 친일명단사전에 버젓이 올라가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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