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 및 시위가 열리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합법’ ‘불법’ 논란이 있는데 작년 촛불집회때도 글을 썼지만 불법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지 않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시위나 집회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데 실상 우리나라 집시법은 위헌 요소가 많다. 야간 옥외 집회도 그렇고 질서유지인(관할경찰서장)의 자의적 재량권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있는데...물론 제한이 없다면 분명 문제가 생기고 제3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현 집시법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생각해보자. 헌법상 정당한 국민의 권리인 집회나 시위를 하려고 하는데.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 조건으로.
1.2009년 5월 4일 12시~15시까지 할 것.
2.집회 인원은 20명을 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조건만 걸어놔도 제대로 된 집회가 될까? 평일 집회는 사람들이 퇴근을 해야 모일 수 있는데 야간은 금지 시켜버리고 주간에만 허가한다든지, 지난 촛불집회 때처럼 최소 수 만명이 모일 수 있는데 20명을 넘으면 불법이라고 조건을 걸어놓는다면...이거 제대로 된 집회가 될까?
집회나 시위라는 것이 평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가 성패가 될 수 있을 터인데..예를 들면 지난해 촛불집회 전에 이명박 탄핵시위를 주말에 허가 받아서 하니깐 관할경찰서장이 60명 이상 모이면 불법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던데..그러니 시위 주최측에서 ‘여러분들 모이지 마세요, 저희만 하겠습니다’ 라는 우스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즉, 현재의 위헌 요소를 안고 있는 집시법을 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한데 우리나라 집시법은 근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기 보다는 철저히 막고 있는 현실이고 가장 올바른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가 평화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즉, 현재 전의경과 시민들의 대치의 모습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집회를 하면 그 시민들을 전의경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
아참,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현재의 시위나 집회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단순히 시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때려잡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시위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무장을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방패로 내려 찍고 그러는 것이 합법일까? 지나가는 시민들, 혹은 구경하든 시민들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연행하는 것은 합법일까? 연행을 하면서 관등성명을 보이지 않고 떼버리는 것도 합법일까?
지난 물대포의 경우도, 군홧발도...최소한 그들만의 진압 수칙이 있을터인데..시민들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치고 공권력 불법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명박 지지자분들이 불법, 불법 거리는 것은 정말 양심이 없는 것이겠지?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