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아청법에 포함된 '신고제'는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P> <P>그러므로 지금 아청법 신고제 들먹이면서 신고한다고 하는 것은 전부 무고죄이며, 역고소 가능합니다.</P> <P> </P> <P>2. 창작물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P> <P>그렇기 때문에 아청법 개정 이전에 '그린' 작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당연히 아청법 개전 이전에 그린 작품을 가지고 신고 운운하는 것 역시 무고죄이며, 역고소 가능합니다.</P> <P> </P> <P>3. 업로드 '했던 것'과 업로드 '한 것'은 다릅니다.</P> <P>웹하드,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소유권은 웹하드 업체, 서버 관리자에게 있습니다.</P> <P>그렇기에 아청법 적용 이전에 웹하드, 혹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로 인해 처벌받지 않습니다.</P> <P>다만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사업자와의 계약 상에서 자료의 소유권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소유권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P> <P>일반적으로는 홈페이지 운영자라고 무조건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P> <P>물론 홈페이지에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하드에도 있을거라고 추측하고 신고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P> <P>다만 개정 이후에 업로드한 자료의 경우 업로드 자체가 하드에 보유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