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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올렸었던 글이지만 다시 올립니다. 부정개표에대한 재개표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이 하는짓이 묻어지면안됩니다.
아래는 이전글 복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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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이재명 시장 취임 직후
2선에 걸친 이대엽(전 한나라당소속 성남시장, 현 수감자) 의 돈지랄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성남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34석 중 18석) 의 표결거부및 12월 31일 임시본회의 참여거부로
성남시 예산안을 표결하려던 본회의가 파행.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준예산 편성...
수정구:이덕수,정용한,정훈,이재호
중원구: 유근주,한성심,김재노,황영승
분당구: 이영희,장대훈,박영일,권락용,이윤우,박완정,박권종,강한구
비례대표: 김순례,이영신
잊지않겠습니다
협상이 파행댔더라도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도 가능했으나 이마저도 완전히 파행.
민주통합당으로 책임전가중입니다.
잊지맙시다 계사년 뱀의 혀에 더욱 휘둘리면 안되겠습니다.
기사 추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6016507&sid1=001
많은 분들이 보시게 보내주시죠... 잊어선 안될 지방자치의 치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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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이란 ?
준예산(準豫算, quasi-budget)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準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예산은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집행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입법부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 행정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무예산(無豫算)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상에 해결방법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을 때에 예산집행을 가능케 하는 방법으로서 고안된 것이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 등의 제도이다. 그 중 우리나라에서는 현제 준예산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국회의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사전의결(豫算事前議決)의 원칙에 예외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54조 ③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준예산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준예산 최초는 1960년 6월 15일 3차개헌, 그러나 현재까지 한 번도 편성된 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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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남시의회의 준예산 사태로인해
무상급식지원중단, 공공근로예산중단 등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오게되었습니다.
새누리당소속 이연희의원은 추경편성하면 된다고 망언
추경때까지 학생들은 강제기아체험 , 공공근로자는 실직 하겠군요...
서울에는 박원순시장님 성남에는 이재명시장님 지켜내야 할 인물들이 하나둘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트위터 맞팔도 잘해주시고 많은분들의 성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jaemyung_Lee 지금으로서는 말,전화,문자,카페,블러그,트윗,신문복사본 비치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알리는게 가장 중요..누가 묻거든 시장을 고용한 주인이라고 하세요^^RT" @happyrsc:열심히 알리고있는데..답답하네요. 누가 저보고 시장 대변인이냐고..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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