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x-content-container> <P>부동산 등기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P> <P></P> <P>그런데 2006년 이전에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법무사가 이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매매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그대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매매가액을 다운해서 시가표준액 조금 넘는 가액으로 신고했던 것입니다. </P> <P> </P> <P>만일 시가표준액 이하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세액을 경정했을 뿐, 당시는 불법도 아니었고 가산세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운계약서라고 비판하는 자들은 부동산을 거래해본 적이 없거나, 법무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안했을거라고 착각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P> <P> </P> <P>이것이 사실상 지자체의 세입감소를 조장하였기 때문에 2006년 참여정부에서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겨우 이걸 가지고 문재인후보를 공격하다니.. </P> <P> </P> <P>역으로 정말 문후보는 결점이 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얘기죠. </P> <P> </P> <P> </P> <P><a target="_blank"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66594&RIGHT_DEBATE=R2"><SPAN style="BACKGROUND-COLOR: #ffe400; COLOR: #ff0000">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66594&RIGHT_DEBATE=R2</SPAN></A></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