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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best_1311726
    작성자 : BoA*
    추천 : 75
    조회수 : 13014
    IP : 183.100.***.103
    댓글 : 16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9/23 14:09:01
    원글작성시간 : 2016/09/23 10:42:08
    http://todayhumor.com/?humorbest_1311726 모바일
    '도주하는 범인 때렸다가 전과자'..과잉방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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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형법 '타당한 이유 있어야' 규정…법원도 정당방위 제한적 인정</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전국종합=연합뉴스) "도둑이 훔친 오토바이로 나를 덮치려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전북 고창에 사는 J(52)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친 도둑을 때린 혐의(상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J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께 고창군의 한 길가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던 A(14)군을 찾아내 대걸레 나무 자루로 목과 팔 등을 1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figure style="margin:0px auto 12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img height="300" src="http://t1.daumcdn.net/news/201609/23/yonhap/20160923070121114jifa.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margin:0px auto;display:block;" alt="" filesize="16937"></figure><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J씨는 "A군이 절도가 발각되자 오토바이를 운전해 돌진하는 상황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그러나 법원은 '과잉방어'로 판단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피해자가 '그만 때리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의 폭행이 계속됐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점 등을 보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며 공격했다고 오인했더라도 오토바이를 멈춘 후 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10여 차례나 몽둥이로 폭행한 것은 공격의 의사로 이뤄진 것이다"고 판시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b><font size="6">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온 것을 '상당한 위협'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달려오는 오토바이는 피하면 될 일"</font></b><span style="font-size:17px;">이라며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미성년인 절도범을 수차례 몽둥이로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span></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현실에서 이 같은 물리적인 범죄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상당한 이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법질서가 흔들린다. 법원이 정당방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실제 법원은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대법원 2부는 지난 5월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최씨는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강원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김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항소심 도중 김씨가 사망해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최씨는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p><figure style="margin:0px auto 12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img height="281" src="http://t1.daumcdn.net/news/201609/23/yonhap/20160923070121221elkf.jpg" width="500" style="border:0px none;margin:0px auto;display:block;" alt="" filesize="28683"></figure><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그러나 법원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최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1심은 "아무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2심도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고 지적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그러면서 "최초 폭행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최씨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추가 폭행은 일반적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방위행위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2심은 다만 김씨가 최씨 집에 침입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이처럼 사법기관은 폭행과 상해 등이 정당방위인지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급박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했는지를 엄격히 따진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의정부지검은 2012년 12월 성폭력 저항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문 20대 여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당시 상황의 불가피성과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이런 논란에 대해 이수정 교수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위협', '현재 진행형' 등의 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신체에 대한 위협이 끝난 뒤에도 방위행위를 계속했다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이어 "위협의 '상당성'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몫인데,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정당방위를 남용할 경우 상대에 대한 과잉 제압이 만연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도둑 뇌사 사건'에 대해 이 교수는 "객관적 사실로 보면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위협행위는 없었으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온 절도범 자체를 상당한 위협으로 느꼈을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당방위는 말 그대로 '방어'에 방점을 두고 있어 공격당하는 것을 제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며 "그 이상의 응징은 사적인 감정을 섞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style="margin:0px 0px 1em;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 'Apple SD Gothic Neo';font-size:17px;">그는 "하지만 실생활에서 개인이 정당방위의 수준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 법원에 의해 사후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23070122730
    BoA*의 꼬릿말입니다
    <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4/1398378609hrYKvZcPYODIyxjgG.jpg" alt="1398378609hrYKvZcPYODIyxjgG.jpg"><a href="http://info.flagcounter.com/NzkR"><img_ src="http://s06.flagcounter.com/count/NzkR/bg_FFFFFF/txt_000000/border_CCCCCC/columns_8/maxflags_250/viewers_0/labels_0/pageviews_1/flags_1/" alt="Flag Counter" border="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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