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202144210054<br /><br />민주당은 2일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관련, "결국 6년이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문제 삼은 조항들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br /><br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된 사학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6년 만의 뒤늦은 결정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br /><br />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대표를 필두로 한나라당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학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며 "박 대통령은 사학법 반대 때문에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 촛불집회를 했던 사실을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잊었는가"라고 꼬집었다.<br /><br />그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사학법 합헌 판결로 그야말로 생떼 발목잡기였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민주당의 투쟁과 박근혜 한나라당의 행위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민주당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br /><br />한편 헌재는 지난달 28일 사학법 중 이사진 일부를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한 조항과 교육부 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에서 학교 정상화에 관한 사안을 조율토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br /><br />노무현정부가 현행 사학법을 추진할 당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집단 반발했고 사학법인들은 2007년 10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