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4818<br /><b><br />"선거법 위반 아닌 공공 이익 위한 것" </b><br /><br />작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br /><br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와 공모(34)씨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br /><br />이씨는 작년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박근혜님은 한 게 뭐가 있죠'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공씨는 이씨 글을 다른 사이트에 옮겼다. 해당 글에는 "결혼 안 해봄, 직장 생활 안 해봄, 수첩 없인 말도 못함, 5·16은 어쩔 수 없다함" 등의 문장이 포함됐다.<br /><br />재판부는 위 사실들은 박근혜 후보를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br /><br />재판부는 이씨가 같은 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 마사오'로 호칭한 것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선 후보 아버지에 관한 사실들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