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한국지엠이 대리점에 수수료 전가,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으로 뒤늦게 피해 보상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br><br>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지엠 한 대리점은 한국지엠 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가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해 큰 피해를 봤다며 지난 3월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br><br>신청서를 보면 대리점 대표는 한국지엠 측에 부당 임차료·이자 공제금 6300만원, 이사비·인테리어비 9300만원,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 등 3억16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br><br>해당 대리점 대표는 신청서에서 “한국지엠이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며 2011년 대리점에 투자하게 하고선 불과 한달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운영권을 삼화모터스에 넘겼다”며 “나를 속여서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이후 삼화모터스는 임대차 조건 변경 강요, 부당한 수수료 공제, 과도한 판매 할당, 밀어내기식 매출 강요 등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br><br>공정위는 한국지엠이 대리점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한국지엠은 뒤늦게 대리점 대표를 접촉해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금액을 제시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div> <div><br><a target="_blank" href="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NewsRead.nhn?seq=76041" target="_blank">http://auto.naver.com/magazine/magazineNewsRead.nhn?seq=76041</a></div> <div> </div> <div>역시 쉐보레 답네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