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3년남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11-06
    방문 : 607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humorbest_802207
    작성자 : 그러게요
    추천 : 65
    조회수 : 3571
    IP : 1.220.***.187
    댓글 : 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12/19 17:47:40
    원글작성시간 : 2013/12/19 16:58:17
    http://todayhumor.com/?humorbest_802207 모바일
    길에 붙인 대자보 경찰이 뗀다면 직권남용입니다.
    <div>옥외광고물법 <span style="color: #3c7fbc;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시행 2013.3.23.]</span><span style="color: #3c7fbc;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span></div> <div><br /></div> <div><br /></div> <div> <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444444;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 <p class="pty1" style="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62px"><span class="bl" style="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2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제2조(정의)</label></span>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p></div><a name="J2:2" id="J2:2"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a><span style="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line-height: normal"></span> <div class="pgroup" style="margin: 0px 10px 15px 0px; padding: 0px;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color: #444444; line-height: 22px; clear: both; font-size: 1.1em"> <p class="pty1" style="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62px"><span class="bl" style="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202"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label></span>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div></div> <div><br /></div> <div> <p class="pty1" style="margin: 0px; padding: 7px 0px 0px 65px; text-indent: -62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span class="bl" style="color: #151594; margin: 0px; padding: 0px; font-weight: bold"><label for="Y000800" style="letter-spacing: -0.1em; padding: 0px 10px 0px 2px">제8조(적용 배제)</label></span>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B%B2%95&x=-660&y=-208#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 제3조</a>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B%B2%95&x=-660&y=-208#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 제4조</a>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 <p class="pty1_de2h" style="margin: 0px; padding: 0px 0px 0px 80px; text-indent: -15px; color: #444444;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7. <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8%A5%EC%99%B8%EA%B4%91%EA%B3%A0%EB%AC%BC%EB%B2%95&x=-660&y=-208#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style="color: #444444; margin: 0px; padding: 0px" target="_blank">「선거관리위원회법」</a>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p></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거 말고 아마 옛날 가로정비법 - 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길에 있는 쓰레기를 치운다는 개념으로 현수막같은 것을 떼 갈 수 있긴 한데</div> <div>이건 경찰이 아니고 구청 관할입니다. 구청 가로정비과에서 할 일이죠.</div> <div><br /></div> <div>경찰이 길자보 뗏으면 직권남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3/12/19 17:00:06  175.120.***.177  headtank  409680
    [2] 2013/12/19 17:07:27  59.24.***.159  soulte2  508228
    [3] 2013/12/19 17:08:10  211.36.***.177  최바람  471971
    [4] 2013/12/19 17:09:13  211.36.***.141  치퐁스  362432
    [5] 2013/12/19 17:12:39  59.11.***.227  수원동네형  510405
    [6] 2013/12/19 17:13:32  14.51.***.160  블랙마커  101202
    [7] 2013/12/19 17:25:15  141.223.***.56  manymaster  367302
    [8] 2013/12/19 17:27:17  119.198.***.165  유스호스텔  219536
    [9] 2013/12/19 17:35:05  219.253.***.226  진시미  487518
    [10] 2013/12/19 17:47:40  112.169.***.244  느슨한활시위  43835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문재인이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31] 소주는25도 16/10/31 00:10 10541 107
    국정교과서 비판의 포인트는 왜곡 친일이어서는 안됩니다. [38] 소주는25도 15/11/01 06:57 4118 117
    상승기류 [11] 소주는25도 15/07/28 11:29 9267 62
    허목사 뒤에 큰 손...? [9] 소주는25도 15/07/27 00:37 14680 29
    손연재 선수 포에테 피봇이 더 고난도 같습니다. [9] 겨울왕궁 14/10/06 16:54 9879 91
    베오베 간 시조새 논란을 보고 .. [13] 겨울왕궁 14/09/09 04:50 10259 57
    아이와 흑인은 다르죠... [46] 겨울왕궁 14/08/26 08:18 6786 59
    게임 중독이 아니라 ... [23] 겨울왕궁 14/06/25 06:48 9210 89
    내부에 진입을 했으니 공기를 넣고 있겠죠. [14] 겨울왕궁 14/04/18 11:34 6915 62
    조선 시대 상업 발전 .. 이라고 하기는 내용이 이상하지만 ㅋ [8] 겨울왕궁 14/04/01 11:43 2753 31
    최신 뉴스입니다. [동물과 식물 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세균] [16] 겨울왕궁 14/03/08 12:55 6794 52
    늘어나는 고무줄 위의 달팽이. 그림으로 그려보니 쉽습니다. [11] 겨울왕궁 14/03/01 04:50 7364 45
    태양광 콘센트도 사용 가능하고 사과도 하늘로 뜰 수 있습니다. [27] 더_지니어스 14/01/27 20:20 6549 72
    역시 황제. 임요환이 암전게임 필승법 찾아냄 [24] 더_지니어스 14/01/13 15:32 10595 101
    조유영의 반응 [10] 더_지니어스 14/01/12 07:54 11498 120
    일단 확실해지는 건 쉴드 중 하나 [8] 바르톨로메 14/01/04 01:10 4056 33
    계약파기도 할 수있는 것은 맞습니다. [7] 바르톨로메 13/12/31 16:54 3722 37
    길에 붙인 대자보 경찰이 뗀다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러게요 13/12/19 17:47 3571 65
    115번째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64] 그러게요 13/09/10 23:20 11873 107
    미국이 또 외계인 고문한 이야기 ... [83] 그러게요 13/08/20 23:03 9632 101
    창조설화를 믿는 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들 ... [100] 그러게요 13/08/19 23:34 5656 106
    국정원 직원 의혹 제기로 북한 동향 추적 못해. [5] 그러게요 12/12/12 14:59 3453 82
    솔직히 국정원 사태에 제일 멘붕온 건 알바일 듯 [10] 그러게요 12/12/12 14:29 6413 101
    4대강은 옹호할래야 옹호할 수가 없는 거니까 포기해라. [5] 그러게요 12/12/04 11:37 3217 54
    [1]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