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글은 유머글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올립니다.
내용이 길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자세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일본과의 독도문제, 중국과 역사문제 만큼은 아니지만 미국이란 나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코카콜라라는 거대한 세계적기업과 한국에서 이름도 알려지지않은 작은 중소기업간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구요?
요새 코크플레이 모르는 오유인 있습니까? 카트라이더 모르는 오유인 있습니까?
코크플레이로 포인트쌓아 카트라이더 아이템사는건 꼬마 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특허를 낸 사항이라고 합니다.
저도 코크플레이로 카트라이더 풍선아이템 구입했습니다.
"역시 코카콜라는 뭔가 달라도 다르다~" 라고 생각까지 헀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는 그 특허부분과 중소기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먼저 아래 기사부터 찬찬히 읽어 보세요
[한국경제 2005. 5. 25 ]==========================================================
코카콜라, 코크플레이 함부로 못한다..다츠커뮤니케이션, 특허권 침해 소송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분쟁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소송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약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빼앗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최근 다국적 음료업체 코카 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국내 벤처기업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와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다츠커뮤니케이션 (http://www.dartz.com, 대표이사 서건)은
지난 5월6일‘코카콜라와의 특허권 전쟁’을 선포하며 본격 적인 소송을 접수하였으며,
5월 20일 첫 신문기일이 있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04년 3월에 '코크플레이(CokePLAY)'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 했다.
코크플레이는 소비자가 인터넷사이트(www.cokeplay.com)에서 코카콜라 병 이나 캔제품
측면에 인쇄된 코드를 입력해 쌓이는 포인트를 이용, 인기가수의 음악을 다운받아 듣거나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다츠커뮤니케이션이 자체 개발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구매인증시스템’과
FLOW가 동일하다.
구매인증시스템은 제품에 특정난수코드 를 인쇄 또는 삽입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 ARS, 모바일을 이용 해당코드를 입력하면 구매를 인증하고 마일리지나 경품등으로
보상하는 시스템 이다. 즉, 코크플레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과 비교해보면 제품암호인쇄 방법,
구매인증 보상방법 등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츠커뮤니케이션은 2004년에 특허권 관련 제반 자료를 정리하여 코카콜라 측에
‘특허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코 카콜라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규모와 위상에 기대어 작은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국제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 싸울수 있겠느냐며
수차례 무시했고, 2005년 코크플레이2의 오픈을 통해 더욱더 광범위하게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의 변호사로 선임된 AIP 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막 대한 시간과
거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권이 단지 시장의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 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특허제도가 약육강식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모두가 평 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다.’며 본 소송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은 1996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4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구매인증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03년 9월 말에 “오프라인 구매인증 시스템 및 그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 특허를
획득했다.
구매인증시스템은 현재 다츠 커뮤니케이션의 주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따라서 코카콜라의 특허권
침해에 따른 다츠커뮤니케이션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은 구매인증시스템을 이용해 빙그레 메타콘, 포카리스웨트, 데 미소다, 로케트 건전지,
보령 메디앙스 등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성공적으로 이 끈 바 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805630§ion_id=101&menu_id=101 ==================================================================================================
[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 2005. 5. 27 ]
국내 벤처기업 '코카콜라가 특허 침해' 소제기
다국적기업인 코카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국내 벤처기업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 광고.프로모션 대행업체인 다츠커뮤니케이션은 코카콜라 코리아를 상대로 자사의
구매인증시스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코카콜라 코리아는 소비자가 인터넷(www.cokeplay.com)에서 코카콜라 병이나 캔제품 측면에
인쇄된 코드를 입력해 쌓이는 포인트를 이용, 인기가수의 음악을 다운받아 듣거나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코크플레이를 지난해 진행했다.
이 시스템은 다츠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구매인증시스템'과 진행방식이
동일하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구매인증시스템은 제품에 특정난수코드를 인쇄 또는 삽입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
ARS, 모바일을 이용 해당코드를 입력하면 구매를 인증하고 마일리지나 경품등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다츠커뮤니케이션측 대리인인 AIP법률특허사무소 이수완 변호사는 "막대한 시간과 거금을 들여
개발한 특허권이 단지 시장의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특허제도가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겠다" 며 승소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츠커뮤니케이션은 4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 이 구매인증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사업 모델은 빙그레 메타콘, 포카리스웨트 등의 브랜드 프로모션에 활용되는 등 회사의
주요 수익 모델로 자리잡았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43363§ion_id=101&menu_id=101&page=3 =================================================================================================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만약 특허가 코카콜라에 있었다면 상황이 어땠을 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특허, 대한민국에서 내준 특허는 코카콜라에겐 코푼휴지보다 못한건가요?
자존심 상합니다. 대한민국 한 남아로써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코카콜라가 뒤로는 한국기업을 무시하고 있었다는게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